학원·독서실 등 '방역패스' 적용 제동…혹시 식당이나 카페도?
학원·독서실 등 '방역패스' 적용 제동…혹시 식당이나 카페도?
법원,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재판부 "사실상 미접종자의 교육과 직접선택의 자유를 직접 침해한다"

"방역패스 처분이 사실상 미접종자의 교육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 침해한다"며 법원이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대책에 제동을 걸었다. /연합뉴스·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PCR 음성확인) 대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집행정지란 본안 판결(행정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행정청의 집행을 일단 막아두는 결정이다.
이 부장판사는 "방역패스 처분이 사실상 미접종자의 교육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 침해한다"며 "백신이 적극 권유될 순 있지만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른 유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로톡뉴스는 앞으로 이 결정이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분석했다.
이번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다른 후속 사건에도 관심이 집중된 상황. 현재 "식당과 카페 등 모든 업종의 방역패스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방역패스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청구 사건도 심리 중이다.
법률 자문

법률사무소 나란의 서지원 변호사는 "이번 재판부의 판단은 교육 시설에 한해서만 규정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며 "백신 접종에 대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 접종자에 대한 돌파감염도 상당히 이뤄지고 있어 방역패스의 실익이 많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방역패스의 실익이 많지 않다'는 것을 근거로 감염률에 대한 수치를 제시했다. "12세 이상 전체 백신 미접종자 중 감염자 비율은 1000명당 1.5명, 같은 집단에서 백신 접종자 중 감염자 비율은 1000명 중 0.7명 정도로 각 집단의 감염 비율 자체가 매우 낮고, 그 차이도 크지 않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방역패스는) 미접종자가 학원⋅독서실 등에 접근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자기결정권, 평등권 등)의 침해라고 봤다.
서지원 변호사는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 내용에 비춰볼 때 향후 방역패스 자체가 위법한 정책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우영의 박인준 변호사의 의견도 비슷했다. "이번 결정의 취지는 '교육권과 직업선택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의 침해를 가급적 최소화하는 선에서 코로나19 방역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체 업종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심문기일은 오는 7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