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없어도 마트에서 장 볼 수 있다…법원,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
방역패스 없어도 마트에서 장 볼 수 있다…법원,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
'교육시설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진 뒤 두 번째
서울 시내 3000㎡ 이상의 대형마트, 백화점, 상점서 방역패스 중단

서울 시내 마트·백화점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방역패스'를 멈추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지난 4일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를 대상으로 한 제동에 이어 두 번째다.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의 효력이 일부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종교인 등 약 1000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서울 시내 3000㎡ 이상의 대형마트, 백화점, 상점에 대한 방역패스는 중단된다. 또한 서울 시내 전체 시설에서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도 중단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된다.
집행정지란 본안 판결(행정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행정청의 집행을 일단 막아두는 결정이다. 효력정지 결정의 구체적인 취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조 교수 등은 방역패스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생활 절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이유에서 지난달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맞서 정부는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방역패스가 사망 위험을 줄이는 유효한 수단이며, 적용 이후 일간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다는 등의 근거를 들었다.
법원이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에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4일에도 다른 재판부에서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방역패스 처분이 사실상 미접종자의 교육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 침해한다"며 "백신이 적극 권유될 순 있지만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정부는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위험 시설부터 방역패스를 해제하려고 논의 중이었는데 (법원 결정으로) 애매해졌다"며 "17일에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