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아이디 빌려 QR코드 찍으면…이렇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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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조치 강화에⋯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방역패스 암거래' 시도
암거래한 방역패스 사용하면 어떻게 처벌될까? 변호사들과 정리해봤다

최근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방역패스'를 암거래하려는 시도가 포착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접종 완료자 네이버 아이디 5만원에 빌려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안 그래도 힘든 의료진의 사기를 더욱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있다.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암거래하려는 시도가 포착됐다. 백신 미접종자가 접종 완료자의 네이버 아이디 등을 빌려서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다.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다음 달 2일까지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 등에 다른 사람들과 동행할 수 없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방역패스를 '암거래'하려는 사람들이 잇따라 등장했다.
이에 당근마켓 관계자는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거래를 원천 차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지만, 관련 글은 계속 올라오고 있다.
로톡뉴스는 암거래한 방역패스를 사용하면, 어떻게 처벌되는 것인지 정리했다.
법률자문

우선,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를 검토했다. 이 법은 제 81조에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더프렌즈 법률사무소의 이동찬 변호사는 "해당 조항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고,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또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방역수칙을 어겨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는 "치료비 등을 청구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는 사안일까. 그렇지 않다. "형법이 적용돼 더 무겁게 처벌될 것"이라고 본 변호사도 있었다. 형법상(제230조)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었다.
법률사무소 더엘의 김학영 변호사는 "접종 증명서 등 방역패스는 질병관리청에서 발급하고 있는 공문서에 해당한다"며 "타인의 방역패스를 사용하는 등 이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는 이 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공문서 부정행사죄의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실제로 재판을 받게 되면 "단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고 이동찬 변호사는 봤다.
방역패스를 암거래하면, 결국 타인 명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사용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 건 아닐까.
변호사들은 "그렇진 않다"며 그 이유로 "원래의 명의자가 개인정보 사용을 허락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해킹 등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된 게 아닌 이상 어렵다는 취지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