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전국의 대형마트⋅영화관⋅독서실 등 방역패스 해제
내일부터 전국의 대형마트⋅영화관⋅독서실 등 방역패스 해제
마스크 상시 착용하고, 침방울 배출 적은 시설에 대해 해제
12~18세 확진비율 높아 청소년 방역패스는 유지 방침

정부가 전국의 마트·백화점·학원·독서실·영화관 등에 적용했던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16일 경기도의 한 마트 입구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내일(18일)부터 전국의 △영화관·공연장 △백화점·대형마트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학원 등 6종 시설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해제된다.
정부는 위와 같은 내용의 '방역패스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 결정으로 방역패스 적용이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된 것에 따라 내놓은 조치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서울 마트⋅백화점의 방역패스 제도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당시 법원 결정으로 서울에 있는 3000㎡ 이상 마트⋅백화점 등은 방역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다른 지역에선 방역패스가 유지돼 혼선이 가중됐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1차장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져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 판결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는 예정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당 청소년은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이 해제된 6종 시설을 제외한 곳을 출입하려면 방역패스가 필요하다. 정부는 전체 확진자 가운데 청소년 확진자 수가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위와 같이 판단했다.
중대본은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인 조치가 아니라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라며 "특히 법원 판단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학습권과 관계되어 있는 학습시설 등을 이번 조치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패스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다. 당시 재판부는 "방역패스 제도는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학원·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한다"며 "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취직·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은 학습권이 제한돼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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