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1만명' 오미크론 대유행에 새 방역수칙…2차 접종 후 90일 지나면 '미접종자'
'확진자 1만명' 오미크론 대유행에 새 방역수칙…2차 접종 후 90일 지나면 '미접종자'
확진자 1만 3000명 넘어서는 등 오미크론 대유행 현실화
다음 달엔 확진자 최대 3만명까지 예상
방역당국, 확진자 폭증에 대비한 새로운 방역지침 발표

오미크론 유행으로 확진자가 1만 3000명을 넘으며, 하루걸러 하루 꼴로 바뀌고 있는 방역 수칙을 로톡뉴스가 정리해봤다. /연합뉴스·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오미크론 대유행'이 현실화 됐다. 사상 처음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만 3000명을 넘어섰다.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3배 이상 강한 오미크론 확산이 본격화된 결과다. 방역 당국은 오는 2월엔 하루 확진자 수가 최대 3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 정부는 오미크론에 맞춰 새로운 방역지침을 발표했다. 확진자 폭증에 대비해 '최대한 의료대응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고위험군 중심으로 대응 체계가 바뀌고 있다.
확진자가 1만 3000명을 넘으며, 하루걸러 하루 꼴로 바뀌고 있는 방역 수칙. 로톡뉴스가 당장 오늘부터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기 쉽게 정리했다.
접종완료자의 기준이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 이내인 자'로 바뀐다. 기존엔 2차 접종 후 180일 이내였지만, 90일로 줄었다. 오늘 기준 2차 접종 후 90일이 지났다면, 이젠 접종완료자가 아니라 '미접종자'로 분류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방역 당국은 "접종 후 3개월(90일) 이후부터 예방접종 효과가 감소한다는 근거가 있어 90일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가격리 등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식당과 카페에 출입할 때 적용되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기존대로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80일'이 기준이 된다.

오늘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라면 재택치료 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무증상의 경우 확진일부터 7일, 유증상이라면 증상 발생 후 7일이다.
이번 조치는 하루 확진자가 1만 3000명을 기록하는 등 확진자가 폭증하자, 의료기관의 재택치료자 관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26일 이전에 재택치료를 시작한 환자에게도 소급(遡及) 적용이 가능하다. 방영당국은 "지자체와 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라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예방접종 미완료자라면 이런 단축 적용을 받지 못한다. 기존과 같이 그대로 10일간 격리된다. 단, 7일은 의무격리지만 마지막 3일은 '자율격리'다. 자율격리란 격리 대상자로서 외출은 불가능하지만 별도의 이탈 및 건강관리는 하지 않는 조치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를 이탈할 경우 역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밀접접촉자 기준을 '마스크 없이 2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화한 수준으로 접촉한 사람'으로 완화했다.
그리고 이 기준으로 밀접접촉자가 된 경우에도 접종완료자라면 자가격리를 면제받는다. 하지만 접종완료자가 아니라면 7일간 격리해야 한다. 이들은 6~7일 차에 PCR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와야 격리가 해제된다.
정부는 지난 21일 오미크론 우세지역 4곳(광주⋅전남⋅평택⋅안성)에 우선 적용되는 방역 지침을 발표했다. 해당 지침의 시행일이 바로 오늘(26일)부터다.
이들 지역 주민은 기존과 달리 고위험군(밀접접촉자 등)이 아니라면, 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없다.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 방문하더라도, 자가검사키트를 통해 검사받게 된다. 검사엔 3~5분 정도가 소요되며, 여기서 양성이 나오면 그때 현장에서 PCR 검사를 받는다. 고위험군이라면 기존과 동일하게 PCR 검사를 바로 받을 수 있고, 검사 비용도 무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