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선별진료소에서 '공짜' PCR 검사 바로 못 받는다…크게 바뀌는 것 7가지
이젠 선별진료소에서 '공짜' PCR 검사 바로 못 받는다…크게 바뀌는 것 7가지
26일부터 오미크론 우세지역인 광주⋅전남⋅평택⋅안성 4곳…타지역도 확대 적용
회사에서 확진자 나와도 통째로 PCR 검사 않고 신속항원 검사 권고
식당⋅카페 방역지침 위반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대신 단순 '경고'

이번 주말부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방역 지침이 발표됐다. 크게 바뀌는 7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알아봤다./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앞으론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더라도, 선별진료소에서 곧바로 공짜 PCR 검사를 받지 못 한다. 당장 26일부터 오미크론 우세지역인 광주⋅전남⋅평택⋅안성 등 4곳이 해당 되고, 이후 다른 지역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방역지침을 최초로 위반한 식당 카페⋅주인은 영업정지 대신 '경고'를 받게 된다.
이는 이번 주말부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방역 지침이다.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3배 이상 강한 만큼, 정부는 여기에 맞춘 새 방역 지침을 21일 발표했다. 핵심은 대규모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는 '고위험군 중심'의 대응 체계다.
특히, 이달 26일부터 오미크론 우세지역 4곳 주민의 증세별 대응 요령이 크게 바뀐다. 로톡뉴스는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해봤다.
이들 지역 주민은 오는 26일부터 기존과 달리 고위험군(보건소에서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경우)이 아니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없다.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 방문하더라도, 우선 자가검사키트를 통해 검사받게 된다. 검사에는 3~5분 가량이 소요되며, 여기서 양성이 나오면 그때 현장에서 PCR 검사를 받는다.
기존엔 PCR 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이젠 아니다.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키트를 받아 음성이 나오면 그때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의심 증상 시 반드시 선별진료소에 갈 필요는 없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방문해도 된다. 광주에 23곳, 전남에 15곳, 평택에 2곳, 안성에 3곳이 있다. 전국엔 보건소를 포함해 640곳이 있다. 다만 검사비는 무료지만, 의사 진찰료 5000원(동네의원 기준)은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고위험군은 보건소에서 밀접접촉자로 분류해 PCR 검사를 받으라고 요청한 사람, 진료 과정에서 의사가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고 소견서를 작성해 준 환자 등을 말한다. 광주⋅전남⋅평택⋅안성 주민이라도, 이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이때 검사 비용은 무료다.
이는 오미크론 우세지역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방역 조치다. 기존엔 회사나 같은 건물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전원 PCR 검사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무작위 검사를 하지 않게 된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확진자 발생 사실만 알려주고 필요하면 동네 의원에 가서 신속항원 검사를 받거나, 약국⋅편의점 등에서 키트를 사다가 자가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때 무증상자는 굳이 검사할 필요가 없다. 약간의 증상이 있어도 고위험군이 아니라면, PCR 검사 대신 동네 의원 등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게 권고된다.
전국의 재택치료 대상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의 격리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재택치료자의 동거자, 밀접접촉자도 마찬가지로 7일 격리다. 중증 환자보다 약간 덜 아픈 중등증 환자의 최소 입원 기관도 7일로 줄어든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확인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식당⋅카페 주인 등이 받는 행정처분이 완화된다. 질병관리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업주들이 내는 과태료 부과 금액이 낮아지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부담도 줄게 된다.
과태료의 경우 지금은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시 300만원을 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으로 이를 완화했다.
행정처분 부담도 줄였다. 지금은 1차 위반 시 바로 10일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부과됐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완화, 최초 위반일 경우엔 단순 '경고' 조치한다. 경고 조치 이후에도 다시 위반했을 땐 운영 중단 조치가 나온다. ▲2차 운영 중단 10일 ▲3차 운영 중단 20일 ▲4차 운영 중단 3개월 등이다. 5차 이상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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