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선 60살 미만은 식당·카페 들어갈 때 '방역패스' 없어도 된다
대구에선 60살 미만은 식당·카페 들어갈 때 '방역패스' 없어도 된다
대구지법,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성인 대상은 전국 최초
재판부 "미접종자에 대한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제약 과도해"
보건복지부 "대구시 검토 결과에 따라 필요 부분 적극 지원"

성인에 대한 식당·카페 출입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중지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전국 최초로 대구에서 나왔다. 해당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사진. /연합뉴스
전국 최초로 대구에서 성인에 대한 식당, 카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 의무 적용이 중지됐다. 대구지법은 고위험군이 아닌 60세 미만에 한해 위와 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대구 지역에선 백신 미접종자라도 해당 연령대인 경우 식당, 카페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차경환)는 지난 23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대구 시민 309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그동안 서울 등 여러 지역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이 났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효력을 정지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인용 이유에 대해 '기본권 침해'를 주된 사유로 들었다.
"방역패스가 미접종자에게 사회적 고립감, 우울감 등 정서적 고통을 일으키고 행동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제약하는 정도가 과도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식당, 카페는 단순히 식음료를 섭취하는 공간이 아니라 일상 사교 등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이용시설의 성격이 크다"며 해당 시설 이용 제한을 통해 침해되는 개인의 이익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중증화율⋅치명률이 낮은 것도 근거였다.
재판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했으나 다행히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도입돼 중증화를 막기 위한 또 다른 수단이 마련됐다"며 방역패스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의 정도는 줄어들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법원은 정부에서 4월 도입을 예고한 '청소년(12~18세)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청소년들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것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청소년의 경우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이상 반응,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 등을 알 수 없어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필요가 성인보다 더 크다"고 밝혔다.
단, 유흥주점 등 식당⋅카페 외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이번 결정으로 인한 효력 정지 기간은 본소송의 결과가 나오는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원고(대구 시민 등) 측에서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길면 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국 이번 결정은 방역패스 해제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해 방역당국은 "소송의 피고(소송을 당한 측)는 대구시로 시에서 즉시항고(재판 결정에 대한 불복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보건복지부는 대구시의 검토 결과에 따라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