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방역패스' 없으면…백화점 쇼핑, 마트에서 시장 보기 못합니다
오늘부터 '방역패스' 없으면…백화점 쇼핑, 마트에서 시장 보기 못합니다
백화점·대형마트 등까지 방역패스 확대 적용⋯편의점은 제외
백신 맞으면 끝? '6개월' 유효기간도 오늘부터 따진다
16일까지는 계도기간⋯방역패스 집행정지(효력정지) 재판 결과 이목 쏠려

10일부터 방역패스가 있는 사람만 대형마트에서 장을 볼 수 있게 됐다. /셔터스톡·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방역패스 적용 범위가 한층 더 넓어졌다. 오늘(10일)부터는 방역패스가 있는 사람만 대형마트에서 장을 볼 수 있게 됐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는 3000㎡(약 900평) 이상 넓이의 대형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에도 방역패스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상점으로 분류된 모든 곳이 방역패스 대상이 된 셈이다. 소규모 수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또한 식당·카페와 달리 '나홀로 이용'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홀로 마트 등에서 장을 보는 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다.
보건 당국이 말하는 '방역패스' 소지자는 그간 크게 5가지로 분류돼 왔다.
① 백신접종을 모두 마치고 2주가 지난 사람
② 48시간 이내 음성 확인을 받은 사람 (PCR 검사)
③ 18세 이하인 사람
④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를 받은 사람
⑤ 의학적으로 불가피하게 백신접종 불가 소견을 받은 사람
다만, 오늘부터는 한 가지 조건이 더 붙는다. 마지막으로 백신을 맞은지 6개월(180일)이 지났다면, 방역패스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
백신을 2차까지만 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 접종)했다면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따져봐야 한다. 만약 지난해 7월 1일 이전에 백신을 접종하고 이후에 추가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방역패스가 인정되지 않는다. 백신 3차 접종을 하면 그 즉시 유효기간이 6개월 연장된다.
대형마트 등까지 확대되는 방역패스 시행 조치는 오늘 16일까지 1주일간 계도기간을 갖는다. 이후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지적하며 학원과 독서실 등에 방역패스 의무적용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이어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늘 오후 6시까지 방역 당국과 신청자 측에 서면으로 추가 의견 등을 제출하도록 한 상태다.
법원에서 이마저도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을 내릴 경우 방역패스 운영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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