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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싸움을 넘어선 범죄라고 진단했다. 동의 없는 계좌 이체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대상이며, 형사적으로는 절도나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다툼으로 넘어가야 한다. 권민정 변호사(법률사무소 민앤정)는 "이 경우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A씨의 경우 청구 금액이 3천만

면, 채무자는 그 잔여금을 대부업자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 즉, 계약서에 연 50%를 썼더라도 연 20%만 유효하

만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단호했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A씨의 상황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입을 모았다. 부당이득 반환청구란, 법적인

(연 20%)에 따른 이자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분은 반환청구 대상인가? A씨가 가장 궁금해하는 쟁점은 이미 낸 초과 이자를 돌려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된다. 이와 동시에 민사적으로는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원(판결을 통해 강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을

도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상황이라면 선택지는 명확해진다. 우선 민사적으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서동민 변호사(법무법인 효성)는 "차용증이 없

정찬 변호사는 “A씨가 이미 지급한 800만 원에 대해서는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계좌이체 내역 등 입증 자료가 있다면 반환청구 소

일반채권으로 취급된다”며 “따라서 업체가 파산하기 전에 민사소송을 통한 투자금 반환청구,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장되었거나 금전 청구가 사회 통념상 현저히 과다한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민법 제741조)”고 했다. 이진훈 변호사는 “무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