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거래처가 파산 신청했는데, 미수금을 영원 사원이 대신 물어줘야 하나?
외상 거래처가 파산 신청했는데, 미수금을 영원 사원이 대신 물어줘야 하나?
회사의 손해를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위법…외상매출금은 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이미 물어 준 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해야

외상 거래처가 파산 신청하자, 회사는 영원 사원인 A씨가 이 회사 미수금을 대신 내도록 요구했다. A씨는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셔터스톡
정규직 근로자인 A씨가 영업한 거래처 중 한 곳이 1,000만 원의 외상매출금이 발생한 상태에서 파산 신청을 했다. 그러자 회사에서는 이를 A씨의 과실로 판단하고, 매달 50만~100만 원씩 A씨가 회사에 입금하도록 했다.
근거가 되는 계약서, 각서, 보증 동의서 등은 전혀 없이 구두 요구와 압박으로 진행된 일이다. 이에 따라 A씨는 총 800만 원을 회사로 송금한 뒤, 회사와의 불편한 관계를 견디지 못하고 퇴사했다.
그런데 회사는 A씨가 퇴사한 뒤로도 계속 남은 200만 원을 송금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억울함을 눌러 참고 있던 A씨는 이제 이미 보낸 800만 원도 돌려받고 싶다. 이 일이 가능할지, A씨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외상매출금은 영업 리스크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더신사 법무법인 정찬 변호사는 “현재 A씨가 회사의 외상매출금 800만 원을 구두 압박과 요구에 못 이겨 대신 납부한 상황인데, 계약서나 보증 동의서 등 법적 근거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법적 변제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설령 근로자가 업무상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그 손해액 전부를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며 “근로자의 지위, 업무 내용, 손해 발생의 원인, 회사의 이익 창출 규모, 손해 분산의 위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을 제한해야 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거래처의 파산은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적인 요인이 크며, 영업 활동에 따른 위험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회사의 손해를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외상매출금은 영업 리스크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고 짚었다.
계좌이체 내역 등 입증 자료 있으면 내용증명 통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
법률사무소 쉴드 이진훈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강제 저축을 시킬 수 없으므로, 이 같은 회사의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말한다.
“그런데도 회사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A씨로부터 돈을 받아 갔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취득에 해당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김정묵 변호사는 말했다.
정찬 변호사는 “A씨가 이미 지급한 800만 원에 대해서는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계좌이체 내역 등 입증 자료가 있다면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이진훈 변호사는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되,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정묵 변호사는 “이미 송금된 내역과 회사 측의 요구 정황이 객관적 증거로 남아 있다면 1차로 내용증명을 보내 반환을 요구하고, 회사가 불응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게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신속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