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낸 초과 이자 1천만원, 전부 돌려받는다” 고금리 지인 대출의 법적 결말
“3년간 낸 초과 이자 1천만원, 전부 돌려받는다” 고금리 지인 대출의 법적 결말
지인 간 고금리 거래, 한 달 만에 원금의 100%를 이자로 내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이자제한법을 위반하는 걸 알았지만, 당장 급해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갚기로 한 날, 법정 이자만 갚겠다고 말을 바꾸면 사기죄가 될까 봐 두렵습니다.”
지인 간 금전거래에서 법정최고금리를 훨씬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 온 A씨(채무자)가 법적 구제를 고민하고 있다.
A씨는 지난 3년간 지인에게 순수 이자만 최소 1천만 원 이상을 지급했다. 이 중 일부 거래의 대화 내역도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8월 31일 A씨는 지인으로부터 원금 200만 원을 차용했다. 이후 약정된 상환일보다 빨리 이자를 포함해 총 400만 원을 상환했다.
원금 대비 100%에 달하는 이자를 한 달도 되지 않아 지급한 셈이다.
이어서 9월 2일부터 21일까지 500만 원을 추가 차용했고, 10월 2일에 이자를 포함한 800만 원을 상환하기로 약속했다.
A씨는 당초 약속대로 800만 원을 갚아야 할지, 아니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해야 할지 법률 자문을 구했다.
현재 A씨는 과거 초과 지급한 이자를 돌려받고, 10월 2일에는 법정최고금리(연 20%)에 따른 이자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분은 반환청구 대상인가?
A씨가 가장 궁금해하는 쟁점은 이미 낸 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특히 8월 거래에서 원금 200만 원을 빌려 이자 200만 원을 포함해 400만 원을 갚은 내역이 핵심이다.
허재벽 변호사는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초과 지급한 이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현행 이자제한법상 개인 간 금전거래의 최고 이자율은 연 20%로, 8월 거래의 이자율은 이를 크게 초과한다. 양영화 변호사 역시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명확히 했다.
초과 이자를 갚아야 할 돈에서 뺄 수 있나?
A씨가 8월에 초과 지급한 이자 금액을 10월 2일에 상환해야 할 800만 원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만 지급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제기됐다.
법률전문가들은 이 경우 상계(서로의 채권·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 처리가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병철 변호사는 “초과 지급한 부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금과 최고이율 범위 내 이자만 지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양영화 변호사는 “상계처리하여 나머지 금액만 상환해도 되지만, 채권자에게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금리 합의 후 '법정 이자만' 갚으면 사기죄인가?
A씨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고율 이율인 것을 동의하고 빌렸지만, 막상 갚을 때 '원금 + 법정 최고금리'만 갚겠다고 말을 바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배성환 변호사는 “채권·채무자가 사적으로 고율의 이자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라며, “채무자가 법적으로 정당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이자 지급을 줄였다고 해서 사기죄로 처벌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오지영 변호사는 “실무상 사후에 마음을 바꾼 것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고 하였으나, “다만 차용 당시부터 원금과 법정이자만 갚을 의도로 고금리를 약속했다면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이는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별개의 문제다.
과거 3년간의 초과 이자,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까?
A씨가 근 3년 동안 순수 이자만 최소 1천만 원 이상 지급한 내역 중,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소송을 통해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주요 쟁점이다.
전문가들은 증거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김동훈 변호사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0%를 초과하여 지급한 모든 이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며, “지난 3년간의 모든 거래에 적용되며, 대화 내역과 이체 기록이 있다면 충분히 승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권민정 변호사 역시 "입증자료가 명확하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다"고 밝혔다.
한병철 변호사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해당 기간 내 지급분은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예컨대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대화 기록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법적 권리 행사로 채무 부담 대폭 감소 전망
A씨는 법적 권리 행사를 통해 현재의 채무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분만큼 무효다. 따라서 A씨는 이미 초과 지급한 이자를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돌려받거나, 상계 처리하여 10월 2일 상환액을 줄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내용증명 등을 통해 채권자에게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원금과 법정이자만 상환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는 것을 권한다.
또한, 과거 3년간의 모든 거래 내역을 철저히 정리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 수천만 원에 달할 수 있는 초과 이자 원금 및 이자까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