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검색 결과입니다.
"단순히 성인물을 찾으려 했을 뿐입니다." 온라인 메신저 '디스코드'에서 의심스러운 파일을 내려받은 한 남성. 영상 속 앳된 얼굴을 확인한 순간, 그는 아동·청

성범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A씨.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화물차 운전으로 생계 유지가 막막한 그는

전 여자친구의 어린 두 딸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났다.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성범죄 사건에서, 그
![[단독] "엄마 남친이 만졌다"던 어린 자매…엄마가 진술 꾸민 정황에 징역 5년 뒤집혀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0385656547204.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온라인 게임 중 쏟아진 모욕에 격분해 1:1 채팅으로 상대방의 성기에 폭죽을 넣고 터뜨리겠다는 취지의 욕설을 보낸 한마디가 성범죄 수사의 도화선이 됐다. 상대방

오픈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에게 "알몸을 보여 달라"고 요구한 남성. 돌아온 것은 "3만 원을 먼저 보내라"는 대담한 제안과 "자위 영상은 5만 원"이라는 흥정이었

“게임에서 욕설 한 번 했다가 벌금 100만 원을 냈는데, 미국 여행을 못 갈 수도 있나요?” 2년 전 통신매체 이용음란죄(통매음)로 벌금형을 받은 한 시민의 막

랜덤채팅 앱에서 대화를 수락하자마자 아무런 맥락 없이 쏟아진 성적 비하 발언. 피해자의 인격을 짓밟는 이런 행위는 단순 욕설일까, 아니면 '성범죄'일까. 법조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매우 당황스럽고, 꼭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 피해자의 절박한 외침이다. 가해자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고도 "고소하면 죽으면 된다"며 큰소리치는 가해자. 그가 촬영 사실을 인정한 녹음 파일까지 있지만, 피해자는 '가족에게 알려질까', '피해

군대 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A씨.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다고 믿었지만, 두 달 넘게 경찰의 연락이 없자 ‘혹시 불리한 신호인가’라며 애를 태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