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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 강제로 끌고 가려 한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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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실형을 요구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2일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

소설 속 인물은 분명 성인으로 묘사되지만, 함께 첨부된 삽화 속 캐릭터의 체형은 미성년자에 가깝게 그려졌기 때문이다. 해당 소설은 유료 결제와 성인인증을 거쳐야

며 연락을 중단했다. 그러나 몇 주 뒤 고소장이 접수됐다. A씨는 약 3년 전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구금됐다가 무죄로 풀려난 경험이 있다. 그는 당시와 같이 이

팟이 다른 지역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표시됐다. 용의자는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미성년자. 만약 아이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면, A씨는 에어팟을

상의 징역에 처하는 구입·소지죄와는 처벌 수위가 크게 다르다. 사진 속 인물 미성년자 아니면? '고의' 없었다면? 제작 혐의를 피하더라도, 사진 자체가 아청

B씨의 신체 일부를 손가락으로 만지고, 자신의 신체를 닿게 하는 등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위력을 행사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에게 큰 충격, 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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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에 갔고, 상호 동의하에 구강성교를 했다. 하지만 며칠 뒤 A씨는 경찰로부터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았다. 프로필상 나이를

판결이 재판부마다 극과 극을 달리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주거침입 강간과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60대 남성 A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0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 학대를 가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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