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자증 이혼검색 결과입니다.
이혼을 결심한 A씨. 결혼 당시 전세금과 가구, 가전을 모두 혼자 부담했다는 그는 양육권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헤어지길 원한다. 그러나 법원은 영아 양육에서 어머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워온 엄마 A씨.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벌이로 양육이 벅차지자, 친권과 양육권을 전 남편 B씨에게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세후 월 500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증거를 수집하고 추궁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본처가 도리어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A씨는 이혼 후에도 전 남

돌 지난 딸을 어린이집에 맡긴 채 짐을 싸 집을 나간 아내. 한 달 뒤 아내는 남편 A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며 이혼 소장을 보냈다. A씨

결혼 20년차 주부 A씨. 남편은 알고 지내던 다른 여자를 간병한다며 집을 나갔다. 넉 달 만에 돌아온 그의 짐에서 나온 건 그 여자의 '간호일지'였다. 남편은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수집하겠다며 안방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고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외도 증거 잡겠다"

프랑스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을 앓는 아내의 손에 남겨진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오고 싶다는 아버지의 절박한 사연이다. 하지만 법조계는 “법적 절차 없이 아이를 데려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당신. 해외에 사는 상간녀의 주소도 몰라 카카오톡으로 서슬 퍼런 경고를 날리고 싶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 소송할 거야”라는 말과

"주택 시세차익 1억씩 나누자"며 웃으며 협의이혼했던 전 남편. 몇 달 뒤 그는 "감정가 산정이 잘못됐다"며 합의서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산분할금은커녕 오히

불과 3개월 전 "양육비는 아빠가 부담하고, 엄마는 내지 않는다"고 명백히 합의하고 이혼한 A씨. 아이를 만나고 싶다는 정당한 요구에 전 남편은 양육비 청구 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