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숨기면 위약금 2억' 합의했는데…전남편 통장서 '수상한 돈' 발견,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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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숨기면 위약금 2억' 합의했는데…전남편 통장서 '수상한 돈' 발견, 받을 수 있나?

2026. 08. 11 09:4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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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소송 중 드러난 전남편의 '신고 누락' 소득…위약금 2억원 청구, 가능할까?

이혼 합의서에 '소득 은닉 시 위약금 2억' 조항을 넣은 A씨가 양육비 소송 중 전남편의 숨겨진 소득을 발견했다. / AI 생성 이미지

A씨는 전남편 B씨의 범죄 행위를 문제 삼지 않는 조건으로 이혼했다. 대신 합의금 3억 원과 함께 '소득에 비례한 양육비'를 받기로 했다.


몇 년 전 작성된 합의서엔 '소득을 숨기면 위약금 2억 원을 지급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그런데 양육비 산정을 위한 '소득'의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겨 소송까지 하게 된 A씨. 그는 소송 과정에서 B씨가 세금 신고를 누락한 '숨겨진 소득'을 발견했다.


A씨는 B씨에게 약속했던 위약금 2억 원을 받아낼 수 있을까?


"소득 숨기면 위약금 2억"…양육비 소송 중 드러난 '딴주머니

'


A씨는 지난 2020년 전남편 B씨와 이혼하며 합의서를 썼다. A씨는 B씨의 과거 범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대신, B씨에게 합의금 3억 원과 양육비를 받기로 했다.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표에 따라 매년 두 사람의 소득에 비례해 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년 소득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약속했다.


합의서에는 양측의 의무 위반에 대한 강력한 '페널티' 조항도 들어갔다. B씨가 약속을 어기거나 소득을 은닉하면 위약금 2억 원을 지급하고, A씨가 B씨를 고소·고발하면 받았던 합의금 3억 원을 반환하고 위약금 2억 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양육비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의 해석을 두고 양측의 의견이 갈렸다. B씨는 세금 공제를 한 뒤의 '종합소득금액'이 기준이라고 주장했고, A씨는 공제 전 '총수입'이 기준이라고 맞서며 결국 '약정금 소송'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 터져 나왔다. 법원의 명령으로 제출된 B씨의 통장 내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에 없던 추가 소득이 발견된 것이다. A씨는 이를 '소득 은닉'으로 보고 위약금 청구를 고민하고 있다.


'소득 은닉' 맞다면 위약금 청구 가능…소송 방식은 '견해차'


변호사들은 통장 내역으로 신고 누락 사실이 확인됐다면 합의서에 명시된 '소득 은닉'에 해당해 위약금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소득 은닉을 이유로 위약금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할지를 두고는 견해가 갈렸다. 현재 진행 중인 양육비 소송(항소심)에 위약금 청구를 추가할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지다.


법률사무소 엘엔에스 김의지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위약금 청구를 추가하는 것이 소송 경제상 유리하다"며 "특히 소득은닉 사실이 현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만큼, 동일 소송에서 다루는 것이 증거조사나 심리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고 봤다.


반면 별도의 소송이 낫다는 의견도 많았다. 법무법인 대환 김상훈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이를 추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며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 역시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는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며 "청구취지 변경 시 소송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억 위약금, 법원이 깎을 수 없는 '위약벌'로 인정될까?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쟁점은 위약금의 성격이다. 만약 이 위약금이 법원이 재량으로 감액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감액이 어려운 '위약벌'로 인정된다면 A씨에겐 훨씬 유리하다.


다수 변호사는 '위약벌'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경태 변호사는 "합의서에 '패널티'라는 제목을 사용한 점, 위약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점, 그리고 이혼 합의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위약벌의 성격이 강하다"며 "이는 법원이 위약금액을 감액하지 않고 전액 인정할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숭인 임은지 변호사와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 등도 위약벌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반면 법무법인 대환 김상훈 변호사는 "문언 그대로 '위약금'이라 기재했고, 위약벌로 보기 위한 다른 사정이 없어 보인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소멸시효)에 대해선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10년'으로 봤다. 법무법인 숭인 임은지 변호사는 "합의 위반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태 변호사 역시 "위약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면서도 "소득은닉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신속히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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