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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자신을 몰래 찍던 남성을 붙잡아 때렸더니, 벌금형이 돌아왔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

임신한 아내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별도로 뺨을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일부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

교도소 수용실에서 동료 수용자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된 데다, 피고인에게 폭행당해 징역방에 가
![[무죄] “성추행당했다” 교도소 동료 수용자 고소했지만…법원 “진술 신빙성 낮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0293319410237.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동성 지인과 반복적으로 모텔을 드나들며 연인 같은 사진과 편지를 주고받은 남편. 이를 발견한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기 어렵다면, 상대 남성에게라도 책임을

공동 현관 주거침입과 폭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는데, 상대방이 무슨 진술을 했는지, 어떤 증거를 냈는지 알 길이 없어 답답함을

헌팅포차에서 만나 여성이 모텔비를 내는 등 합의 하에 관계를 가진 남성. 관계 중에 "아프다"는 상대방의 말에 즉시 중단했음에도 다음 날 여성이 연락을 차단했다.

결혼 7년 차에 미술학원 강사 남편의 폭언과 폭행, 가스라이팅에 시달려온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해당 여성은 아이 앞에서까지 벌어진 폭력에 결국 집을 나왔지만

17세 피해자를 모텔에 감금하고 집단 폭행과 가학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A씨와 B씨, C씨 등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범행 장면을 다른 지인들에

여자 화장실 대기 줄이 길다는 이유로 중년 여성들이 남자 화장실을 점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최근 보배드림 커뮤니티에는 '화도졸음쉼터 아줌마들'이라는 제목의 글

남의 건물 주차장에 허락 없이 길고양이 사료를 뿌리다, 이를 제지하는 건물주를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남성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왜 사료 뿌리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