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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조건만남 상대를 만나러 모텔에 갔다가 왠지 모를 찝찝함에 그대로 나왔다. 성관계도, 돈거래도 없었다. 그런데 잠시 후 '여성의 남자친구'라는 인물로부터

된 19세 이용자와 대화를 나누던 A씨. 상대방이 성인이 되면 하고 싶은 일로 "모텔 가기?"라고 말하자, A씨는 농담으로 "모텔 가자", "그럼 좋지"라고 답했

원이 나왔다며 추가로 30만 원을 더 받아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상대는 모텔 이동 비용과 택시비까지 청구했고, A씨는 12만 5000원을 추가로 보내야

아니냐"는 말로 피해자를 완벽히 통제했다. "신체·성경험 확인 필수"… 차량과 모텔 오가며 이어진 성착취 가짜 팀장의 횡포는 점차 노골적인 성착취로 변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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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장부와 함께 사라졌다. 그의 손에는 '나 오늘 2차'라는 카카오톡 메시지, 모텔 호실 번호, 심지어 '2차 했다'는 통화 녹음까지 들려 있었다. 성매매 혐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 갔다가 친구까지 부른 남성이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다. 남성은 술자리에서 '쓰리썸' 농담이 오갔고 모텔 입

동성 지인과 반복적으로 모텔을 드나들며 연인 같은 사진과 편지를 주고받은 남편. 이를 발견한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기 어렵다면, 상대 남성에게라도 책임을

파괴된 가족의 평온 이후 교제를 이어가던 2025년 1월 21일 1주년 무렵, 모텔에서 다투던 중 A씨는 속옷만 입은 B씨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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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포차에서 만나 여성이 모텔비를 내는 등 합의 하에 관계를 가진 남성. 관계 중에 "아프다"는 상대방의 말에 즉시 중단했음에도 다음 날 여성이 연락을 차단했다.

17세 피해자를 모텔에 감금하고 집단 폭행과 가학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A씨와 B씨, C씨 등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범행 장면을 다른 지인들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