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만나 원나잇 전 "성병 없다"더니…헤르페스 감염, 상해죄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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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만나 원나잇 전 "성병 없다"더니…헤르페스 감염, 상해죄 처벌될까?

2026. 08. 31 12:14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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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전 음성 판정·현장 녹음까지 확보

'최근 감염' 소견 받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최근 클럽에서 만난 남성 B씨와 하룻밤을 보낸 뒤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 감염 진단을 받았다. 불치병이라는 생각에 암담했지만, A씨는 차분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성관계 전 B씨에게 성병이 있는지 물었을 때 '없다'고 답하는 음성을 녹음했고, 이 만남이 있기 전 받았던 STD(성병) 검사에서 헤르페스 2형 '음성' 결과를 받았던 기록도 있었다.


반면 B씨는 A씨가 성병 감염 사실을 알리고 확인을 요청하자 연락을 피하고 차단한 것으로 보였다. A씨는 B씨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성병 없다'는 말 믿었는데…사건 전 '음성' 증명할 명확한 증거들

최근 한 주말, 클럽에서 B씨를 만나면서 시작됐다. 두 사람은 함께 A씨의 집 근처로 이동해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냈고, 이동과 숙소 결제는 모두 B씨가 했다.


며칠 뒤, A씨는 몸이 너무 아파 병원을 찾았다가 헤르페스 2형 진단을 받았다. 이후 혈액 검사에서도 '최근 감염'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A씨에게는 B씨와의 만남이 감염원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었다.


사건 직전 A씨가 받은 STD 검사 결과지에는 헤르페스 2형이 '음성'으로 나와 있었다. 또한 성관계 현장에서 '성병이 있냐'는 A씨의 질문에 B씨가 '없다'고 답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도 있었다.


'고의' 입증할 녹음 파일의 힘…변호사들 "상해죄 성립 가능"

변호사들은 A씨가 확보한 증거들이 B씨의 법적 책임을 묻는 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성병 감염은 형법상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감염됐다는 인과관계와 상대방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상대방이 성관계 당시 헤르페스 2형을 보유하고 있었고, 질문자께서는 그 전에 감염되지 않았으며, 상대방으로부터 전염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가 가진 '사건 전 음성→성관계→사건 후 양성'이라는 시간 순서의 증거들은 바로 이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강력한 자료가 된다.


특히 '성병이 없다'는 B씨의 답변이 담긴 녹음 파일은 고의성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법률사무소 길 길기범 변호사는 "'성병이 있냐고 물었을 때 없다고 답한 녹음 파일'과 '성병 문의 후 잠적·차단한 행위'는 상대방이 본인의 보균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했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악의적 정황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고 짚었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상해죄, 인정되지 않더라도 과실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결제내역·연락처 몰라도 OK…증거는 경찰이 찾아준다

A씨는 B씨의 연락처를 모르고, 모텔 결제 내역 등도 B씨에게 있어 증거 확보를 걱정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형사 고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상대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형사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기관이 통신 기록과 모텔 결제 내역 및 CCTV 조사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심의 심동석 변호사 역시 "상해죄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면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과거 진료 내역을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A씨가 가진 단서들을 토대로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강제력을 동원해 B씨의 신원과 관련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검사 기다리면 늦나?" 질문에 변호사들 "오히려 유리"

A씨는 의사의 권유에 따라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일정 기간 뒤 재검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고소 시기가 늦어져 불리해질까 염려했지만, 변호사들은 오히려 증거를 확실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유한) 텍스트 박종태 변호사는 "헤르페스는 잠복기 특성상 정밀 진단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 의학적으로 당연하다"며 "서두르다 증거를 부실하게 갖추는 것보다 재검사 완료 시점에 맞춰 정식 착수하는 편이 승소 가능성을 높인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도아 오수비 변호사도 "늦게 고소한다고 곧바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의 통신기록·결제내역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서둘러 증거보전과 내용증명 발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형사 절차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이를 근거로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데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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