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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 살고 있었다. 보증금은 1억 3000만원이다. 결혼으로 이사를 가게 된 A씨는 지난 7월 9일 집주인에게 오는 8

신용불량자인 아들을 돕기 위해 '사업용'으로 명의를 빌려줬던 아버지 A씨는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됐다. 최근 A씨의 아들 B씨는 사업에 필요하다며 A씨 명의

직장인 A씨는 지난해 약 70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이지만, 그의 현실은 빚더미였다. 주식과 코인 투자, 이른바 '빚투'로 2억 4

A씨는 남편 B씨의 2000만원대 카드빚을 갚아주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A씨 부모님이 사준 집과 차로 신혼을 시작했고, B씨가 1년간 무직일 때도 A씨가 생활

새로 매수하는 집의 잔금을 치르고 이사하는 A씨. 그런데 기존 집주인에게서 아직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2억 2000만 원이 마음에 걸린다. 집주인은 자신의

영끌하듯 마른 수건까지 쥐어짠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왔지만, 정작 속도를 낼 핵심 법안들은 국회 문턱에서 멈춰 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4일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전 남편이자 친아버지를 물에 빠뜨려 살해한 모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피해자의 전 아내이며, B씨는 피해자의 친아들이다. 이들

8년간 똑같이 돈을 냈는데, 남편 손에는 10억짜리 아파트가, 아내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매달 200만 원씩 가족의 생활비를 전담해온 A씨는 이혼을 앞

A씨는 중기청 전세대출 1억 원에 자기 자본 4,000만 원을 더해 총 1억 4,000만 원의 보증금을 내고 다세대빌라에 입주했다. 하지만 계약 만기를 며칠 앞두

A씨는 올해 초 전세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집주인은 지급을 미루다가 최근 “다른 세입자가 건 소송으로 재산이 압류돼 돈이 없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