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13억 노리고 친아버지 갯벌에 빠뜨린 모자…대법원 징역 25년 확정
사망보험금 13억 노리고 친아버지 갯벌에 빠뜨린 모자…대법원 징역 25년 확정
16개 보험 들고 갯벌서 잔혹 범행
'우발적' 주장 배척하고 중형 확정

대법원 /연합뉴스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전 남편이자 친아버지를 물에 빠뜨려 살해한 모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피해자의 전 아내이며, B씨는 피해자의 친아들이다.
이들은 과도한 보험료 납입과 대출 이자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사망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눌러" 한마디에 친아버지 등 올라타…잔혹한 갯벌 살인
범행은 2017년 6월 22일 충청남도 서천군의 한 갯벌에서 벌어졌다.
아내 A씨와 아들 B씨는 피해자와 함께 물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바닷물을 들이켜고 헛구역질을 하자 이를 기회로 삼았다.
A씨는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주다가 갑자기 손으로 밀어 바닷물에 빠뜨렸다.
이어 피해자의 등을 누르며 아들 B씨에게 "눌러"라고 소리쳤다. 어머니의 지시를 받은 B씨는 즉시 친아버지인 피해자의 등에 올라타 약 3분간 양팔을 잡고 몸으로 눌러 결국 그 자리에서 익사하게 만들었다.
16개 보험 가입해 13억 노려…일부 보험금은 실제 수령
이들의 잔혹한 범행 뒤에는 거액의 보험금이 있었다.
A씨와 B씨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자신들과 다른 자녀들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총 16건이나 체결했다.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이들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약 13억 2,000만 원에 달했다.
범행 직후 이들은 피해자가 단순 과실로 익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청구했다.
2017년 7월 5일, 이들은 피해자의 사망보험금 약 2,932만 원을 B씨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후 다른 보험사들에도 총 1억 8,000만 원의 보험금을 추가로 청구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들이 보험사기를 의심하여 지급을 거절하면서 이들의 추가 사기 행각은 미수에 그쳤다.
법원 "우발적 범행 아냐…경제적 이익 위해 가족 희생"
재판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피해자를 원망하는 마음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뿐,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살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매월 소득을 초과하는 거액의 대출 이자를 내면서도 매월 약 18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며 다수의 보험을 유지한 점, 범행 직후 구급차가 떠난 뒤에도 마을 주민들이 혼을 낼 정도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주변을 서성인 점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피고인들이 과거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어린 가족 구성원을 희생시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이에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들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