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거절검색 결과입니다.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며 아이 아빠 B씨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넘긴 A씨. B씨의 월 수입이 3000만 원에 달해, 아이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헤어진 연인에게 빌렸던 돈. 일부를 갚은 뒤, 상대방은 "됐다" "안 받아도 된다"며 남은 돈은 '행복했던 시간에 대한 값'이라고까지 말했다. 그런데 반년 만에

재혼 2년 차 A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6세 딸을 현 남편과 함께 키우고 있다. 곧 태어날 쌍둥이를 포함해 온전한 가정을 꾸리고자, A씨는 딸의 유치원

랜덤채팅 앱으로 동네 친구를 구하려던 A씨. 대화하던 상대방이 성관계를 제안하자 '건전하게 놀 사람만 찾는다'며 거절했다. 하지만 30분 뒤, 상대는 A씨에게

직장 상사로부터 "실수하면 죽여 버리겠다"는 살해 협박을 들은 A씨. 회사에 알려도 소용없었고, 사과를 거절하자 상사는 퇴근길에 차를 대기시키고 쫓아오는 등 스토

전대차(임차인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로 가게를 운영하던 A씨. 계약 기간이 1년 반이나 남았는데, 가게를 넘겨받은 새 주인으로부터 “두 달 안에 나가 달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반복된 음주 문제와 전과 은폐, 별거 중 부정행위로 이혼을 결심한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아이가 갓 태어

이혼 후 3년 가까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전 남편 때문에 애를 태우던 A씨. 법원의 이행명령과 과태료 처분에도 전남편의 ‘어깃장’은 계속됐다. 그런데 최근 법

A씨는 남자친구가 성관계 도중 몰래 영상을 찍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에는 분위기를 망치거나 폭행을 당할까 두려워 아무 말도 못 했다. 뒤늦게 남자친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