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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건으로 뛰었다. 피해는 10~20대에 집중됐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롤(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성드립·패드립으로 고소당했다', '고소 접수 후기' 등

인기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 플레이 중 팀원의 행동에 화가 나서 개인 메시지로 수위 높은 성적 욕설을 보낸 사례가 발생하면서, 성폭력처벌법상

A씨는 리그오브레전드(LoL) 게임을 하던 중 팀원과 시비가 붙었다. '닉네임 가리기' 기능을 사용 중이라 상대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태였지만, 화를 참지 못하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던 A씨. 상대방의 계속되는 시비에 A씨는 홧김에 초성 욕설인 초성 's7a'을 보냈다. s7a는 부모님을 비하하는 욕설인

게임 중 욕설에 제3자가 ‘신고 엄포’ 사건은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롤)’의 채팅창에서 시작됐다. 게이머 A씨는 팀원 B씨와 언쟁 중 “니 엄마 장난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롤)'를 하던 중 우연히 같은 팀으로 만난 유저들이 있다. 이들은 서로의 이름, 성별, 나이 등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일면식도

평범한 직장인 A씨는 퇴근 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즐기던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LoL)'로 인해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게임 도중 말다툼을 벌였던

법리 대응 덕분에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상대방 트롤링에 폭발한 한마디" 일상이 무너진 고소 사건 사건은 게임 내 고소인의 이른바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이용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적 비하 발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으로 처벌받는 사

"계정 거래 사이트에서 샀다" 발뺌 후 잠적…디스코드 대화만으로도 고소 가능 어느 날 내 게임 계정에 낯선 이가 접속해 10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마음대로 써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