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롤 계정에 낯선 사람이?...10만원 아이템 날린 계정 도용, 처벌은?
내 롤 계정에 낯선 사람이?...10만원 아이템 날린 계정 도용, 처벌은?
판매한 적 없는 게임 계정에 무단 접속해 아이템 사용…정보통신망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가능,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별개

타인의 게임 계정에 무단 접속해 아이템을 사용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계정 거래 사이트에서 샀다" 발뺌 후 잠적…디스코드 대화만으로도 고소 가능
어느 날 내 게임 계정에 낯선 이가 접속해 10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마음대로 써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판매한 적 없는 계정이 도용된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사연을 통해 법적 해결책을 알아본다.
"계정 거래 사이트에서 샀다"...연락 끊은 침입자
A씨는 자신의 '리그 오브 레전드(LoL)' 게임 계정을 B라는 인물이 사용 중인 사실을 발견했다. A씨가 자초지종을 묻자 B씨는 "C에게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C씨는 "계정 거래 사이트에서 구매했다"고 주장했지만, 구매 내역 일부만 보여준 채 연락을 끊어버렸다.
이 모든 대화는 온라인 메신저 '디스코드'를 통해 이뤄져 A씨는 그들의 신상 정보를 전혀 알지 못했다.
그 사이 A씨의 계정에서는 현금으로 구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얻은 '스킨 파편' 약 40개(10만 원 상당)가 사라졌다. 침입자들은 이 파편들을 임의로 합성해 가치가 다른 아이템으로 바꿔버렸다. A씨는 계정을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디스코드 대화도 증거...최대 징역 5년 '엄벌'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B와 C를 경찰에 고소할 수 있다. 디스코드 대화 내용과 캡처 화면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된다. B와 C의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동법 제71조).
타인의 계정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것 자체도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한 행위(동법 제49조)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다. 실제로 법원은 타인 게임 계정에 접속해 아이템을 옮긴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한 바 있다(인천지방법원 2023고단7758).
"게임 아이템도 재산"...10만원+위자료 청구 가능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법원은 이미 게임 아이템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67582). 따라서 A씨는 B와 C를 상대로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라진 아이템 가치 10만 원은 물론, 계정 도용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요구할 수 있다. C씨가 합의를 거부하고 연락을 피한 정황은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경찰 신고부터...내 계정 지키는 법
A씨와 같은 피해를 봤다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디스코드 대화 내용 등은 모두 캡처해 백업하고, 게임 회사에 연락해 계정 접속 기록과 아이템 변동 내역을 요청해 보존해야 한다.
이후 신분증과 증거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방문하거나,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경찰 수사를 통해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가 특정되면 본격적인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계정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2단계 인증(OTP) 등을 설정해 소중한 디지털 자산을 스스로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