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중 “면상 한 번 보고 싶네" 시비...닉네임 가리고 욕했는데 상대는 스트리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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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중 “면상 한 번 보고 싶네" 시비...닉네임 가리고 욕했는데 상대는 스트리머?

2026. 07. 31 12:37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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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게임 중 시비 붙어 “면상 보고싶네” 등 채팅

상대방이 먼저 도발했지만 증거는 없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리그오브레전드(LoL) 게임을 하던 중 팀원과 시비가 붙었다. '닉네임 가리기' 기능을 사용 중이라 상대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태였지만, 화를 참지 못하고 거친 말을 쏟아냈다.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시비가 붙었던 상대방이 인터넷 방송인(스트리머)이었고, A씨를 포함한 팀원 3명을 모욕죄로 고소했다는 것이다.


고소장에 적힌 A씨의 채팅 내용은 “어쩌다 저런게 세상에 나왔을까”, “면상 한 번 보고싶네” 등이었다. A씨는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기억하지만, 녹화나 캡처 등 증거는 없는 상황이다. 누군지도 모르고 한 욕설인데 처벌을 피할 수 없을까?


'닉네임 가리기' 기능 썼는데…피해자 특정됐다고 볼 수 있나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누구를 향한 욕설인지 알 수 있는 '피해자의 특정성'이 인정돼야 한다. A씨는 닉네임 가리기 기능을 사용해 상대방의 정보를 알지 못했다. 이런 경우에도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는 "닉네임 가리기 기능을 사용하고 있었고, 팀원의 채팅으로 간접적으로 인지했을 뿐 직접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는지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특정성은 반드시 실명을 알아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주위 사정을 종합해봤을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다면 충분하다. 이 때문에 다른 변호사들은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는 "게임 내에서 대화 상대가 특정 캐릭터·계정으로 지목되고 그 채팅이 해당 인물을 향한 것이라면 특정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다만 "상대방이 스트리머인지 몰랐다는 사정은 고의성 판단에서 정상참작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욕설 채팅, 모욕성 충분…상대방 도발 입증이 관건


A씨가 사용한 표현들의 모욕성 자체는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변호사들의 중론이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없마엄노' 등 패드립 성향의 줄임말과 비하적 표현은 객관적으로 모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의 주장대로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정황은 양형이나 사건 전체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A씨에게 이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이다.


변호사들은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입증할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다. 경찰 조사를 통해 당시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이다.


법무법인 한강 고용준 변호사는 "게임사 보관자료, 함께 플레이한 팀원의 진술, 방송 송출 영상, 다시보기나 클립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용 변호사 역시 "수사기관 담당 수사관에게 게임사 측에 해당 게임의 전체 채팅 내역 및 핑 기록 조회를 요청해달라고 강력히 피력하면 증명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경찰 조사 앞두고 있다면…'일관된 진술' 중요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진술 방향을 미리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약속 조범수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단정하여 진술하기보다는 실제 기억에 따라 답변하고, 당시 상대방을 어느 시점에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 채팅을 하게 된 경위와 의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승현 변호사는 "경찰 조사 출석 전에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정하여 일관성 있게 진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모욕죄의 성립을 부인할지, 성립을 인정하되 선처를 구할지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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