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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을 함께한 동성 연인이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워 관계가 파탄 났다면, 외도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법원이 동성 커플의 '사실혼 유사 생활공

처가에서 물려받은 아파트에 상간녀와 혼외자를 몰래 입주시켜 두 집 살림을 해온 남편이 오히려 아내를 상대로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연이 알려졌다. 28일 JT

남성 휴게실에서 잠든 동성을 성추행하고 폭행까지 한 남성에게 법원이 20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사건은 지난 2024년 10월 15일 이른 아침으로
![[단독] 잠든 동성 덮치고 들키자 오히려 주먹질…"네가 유혹했잖아" 우기다 결국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4870121663836.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로 100여 명에게서 100억 원대 자금을 가로챈 30대 부부가 1심 재판에서 나란

A씨는 전 연인 B씨에게 자신을 의사라고 속였다. 관계가 끝난 뒤 A씨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가 대한의사협회 관련 내용이나

A씨는 4개월간 동거하며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 B씨가 뒤로는 전처를 포함한 다른 여성들과 문란한 관계를 이어온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A씨에게 240만 원

결혼 7년 차, 일곱 살 딸까지 둔 가정이 한순간에 흔들렸다. 남편 A씨가 아내의 휴대전화 화면에서 우연히 문자 메시지를 발견하면서다. 메시지의 상대방은 아내

연애 기간 상대방의 데이트 비용까지 모두 부담했던 A씨. 하지만 이별 후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다가 스토킹으로 벌금 150만 원을 냈다. 뿐만 아니라 되레

결혼 직후부터 남편에게 이혼을 강요받아 온 아내가 뒤늦게 그 진짜 이유가 남편의 외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억울하게 협의이혼 절차를 밟던 중 드러난 이 사실에

페루 국적의 연인과 결혼까지 생각하며 항공권과 생활비 등 아낌없이 지원했던 A씨. 하지만 알고 보니 연인은 다른 한국인 남성과 3년간 교제하며 결혼까지 계획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