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혼집에 재워준 남편의 중학교 동창…명품백 주고받으며 남편과 비밀 연애 즐겼다
[단독] 신혼집에 재워준 남편의 중학교 동창…명품백 주고받으며 남편과 비밀 연애 즐겼다
창원지법 "부부 집에 머물던 남편 지인, 부정한 행위 인정"
위자료 2000만 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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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에 머물던 남편의 친구가 남편과 불륜 관계로 발전하자 법원이 상간 책임을 인정해 아내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셔터스톡
호의로 신혼집에 재워준 남편의 오랜 친구가 남편과 불륜 관계로 발전해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창원지방법원 정신구 판사는 지난 2월 4일, 아내 A씨가 남편의 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남편과 연락하지 말아달라" 아내 경고에도 이어진 비밀 연애
A씨와 남편은 지난 2022년 10월 7일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슬하에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다. 평온했던 가정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남편의 중학교 시절 지인인 B씨가 등장하면서부터다.
B씨는 2023년 7월 16일경부터 부부의 집에서 머물렀다. 이를 불편하게 여긴 아내 A씨가 B씨에게 "남편과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B씨는 3일 만인 7월 19일경 집에서 나갔다.
하지만 아내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집을 나간 B씨는 아내의 경고를 무시한 채 2023년 7월경부터 2024년 5월경까지 남편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식당과 카페 등에서 만남을 이어갔다.
이들의 행각은 점차 대담해졌다. 부부의 결혼 1주년 무렵인 2023년 10월 7일부터 2박 3일간 남편 등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는가 하면, 11월 11일경에는 다정한 포즈로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또한 B씨는 남편을 애칭으로 지칭하며 "너무 좋고 많이 사랑한다"는 등의 애정표시가 담긴 자필 편지와 카드를 건넸다.
2024년 4월 3일경에는 남편의 생일 선물로 명품 브랜드 가방을 전달하기까지 했다. 결국 남편은 2024년 3월 28일, B씨와의 상간 행위를 인정하는 각서를 작성했다.

법원 "간통 이르지 않아도 정조의무 저버린 불법행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아내 A씨는 B씨를 상대로 약 30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아내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짚었다.
이어 법률상 부정한 행위에 대해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했다"며 "그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손해배상 액수에 대해서는 청구액의 일부인 2000만 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남편의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 내용과 기간,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에 남편도 공동으로 책임이 있는 점, 부정행위가 발각된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산정 이유를 밝혔다.
[참고] 창원지방법원 2025가단13332 판결문 (2026. 2. 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