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등 두드렸는데…이것도 강제추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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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등 두드렸는데…이것도 강제추행인가요?

2026. 03. 11 15:59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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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성적의도 없다면 범죄 아냐"

단, 만일의 사태 대비해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시끄러운 사무실에서 동료를 부르려 등을 두드렸다가 성범죄자로 몰릴까 전전긍긍하는 직장인.


법률 전문가들은 "성적 의도가 없는 단순 호출은 강제추행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면서도, "억울한 고소에 대비해 CCTV나 증언 등 객관적 증거 확보는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일상적 접촉과 범죄의 경계는 어디일까?


"동료 등 두드렸는데…이것도 강제추행인가요?"

직장 내 사소한 신체 접촉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 직장인은 온라인 법률 상담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물으며 깊은 고민을 토로했다.


그는 "동성의 같이 일하는 사람(직원이라 하기에는 애매합니다)이 시끄러워서 못 들을 것 같아 등을 두드려 부른 다음 업데이트된 업무 내용을 설명해 주었는데, 이 경우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나요?"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게 만약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면, 예를 들어 물건 떨어진 걸 모르고 헤드셋 들으며 가는 사람을 부르는 것도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온갖 스쳐 지나감이 강제추행이 되지 않을까요?"라며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릴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법조계 만장일치 "성적 의도 없다면 범죄 아냐"

법률 전문가들은 질문자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입을 모았다.


신체 접촉 사실 자체보다 행위의 목적, 맥락,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라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성적 의도(추행의 고의)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행위는 그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 역시 "현장이 시끄러워 업무 내용 전달이 안 될 것 같아 동성 직원의 등을 두드린 다음 업무 내용을 전달하는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건화될 가능성도 없습니다"라며 명쾌하게 정리했다.


이는 법원의 판단 기준과도 일치한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업무상 행위는 범죄로 보기 어렵다.


'다만'의 경고…억울한 고소, 어떻게 대비하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이 경우 법적 판단과 별개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현실적 조언'을 덧붙였다.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는 "성적인 의도가 명백히 결여된 경우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주관적으로 불쾌감을 토로하며 고소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수사 과정에서 신체 접촉의 경위와 강도가 핵심적인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라고 설명하며, 법적 결론과 별개로 분쟁의 가능성이 존재함을 알렸다.


검사 출신인 파노 법률사무소 송동민 변호사는 고소 과정에서 정황이 과장되는 등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짚었다.


따라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이 이어졌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는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접촉이나 의도가 있어야 하고 단순한 호출 목적의 등 두드림이나 가벼운 접촉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라고 전제한 뒤, "다만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할 가능성은 있으므로 CCTV나 주변 증언 등 행위 목적과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하며 사전 대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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