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 돈 20억 받고 개원한 의사 남편, 간호사와 바람피우며 한 변명 "처가 간섭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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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 돈 20억 받고 개원한 의사 남편, 간호사와 바람피우며 한 변명 "처가 간섭 심해"

2026. 03. 06 11:04 작성2026. 03. 06 11:0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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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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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 지원금 20억, 이혼 시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까

변호사들 "차용증 없으면 대여금 인정 어려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가난한 의대생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친정에서 무려 20억을 지원해 번듯한 병원까지 차려줬지만, 남편은 같은 병원 간호사와 불륜을 저지르며 "처가 간섭 탓"이라는 뻔뻔한 변명을 내놨다.


성공한 사업가인 아버지를 둔 A씨는 가난한 의대생이었던 남편과 결혼해 20대와 30대를 헌신적인 내조로 보냈다.


친정아버지는 "집안에 의사 사위 하나 두는 게 소원"이라며 시댁 형편이 어려운 남편에게 생활비를 대주었고, 남편이 피부과를 개원할 때는 10억을 무이자로 빌려주었다. 서울 아파트 전세금 10억도 선뜻 내주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얼마 전부터 남편은 사소한 일에 짜증을 내고 부부관계를 피하기 시작했다. 불안한 마음에 예고 없이 퇴근 시간 무렵 병원을 찾은 A씨는 남편이 젊은 간호사와 손을 잡고 나오는 모습을 목격했다.


처음엔 부인하던 남편은 결국 관계를 인정하며 "처가 간섭이 너무 심해 숨 쉴 곳이 필요했다"고 적반하장격으로 나왔다. 아버지가 친목 모임에 부르거나 진료 예약을 잡은 것을 간섭이라 핑계 댄 것이다.


결국 이혼을 통보한 A씨. 머릿속은 지옥 같지만, 이혼 과정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현실적인 법적 문제들이 남았다.


친정에서 지원한 20억의 반환 문제, 자식처럼 키운 강아지의 양육 문제, 그리고 불륜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고 싶은 복수심이다.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이준헌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가 이 사안의 법적 쟁점을 분석했다.


차용증 없는 가족 간 돈거래, 증여냐 대여냐가 관건


가장 큰 쟁점은 친정에서 지원한 개원 자금 10억과 전세금 10억이다. 이 거액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준헌 변호사는 "일단 아파트 전세금은 그대로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병원 개원 자금은 이 돈을 증여한 것으로 보느냐, 대여한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돈을 빌려준 것(대여)으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이 필요하다. 하지만 무이자로 지원받은 데다 가족 간에 차용증을 쓰는 경우는 드물다.


이 변호사는 "만약 차용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여금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메신저나 통화 녹음으로 '아빠가 개원 자금 빌려주신대'라고 한 게 남아 있으면 입증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여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절망할 필요는 없다. 이 변호사는 "병원 개원 자금 지원을 대여로 볼 수 없다면, 이 돈은 재산분할로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남편이 의사가 되기까지 오랜 기간 내조하신 부분, 이 기간에도 친정 지원이 있었다는 것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굉장히 유리하게 참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다만, 남편이 장래에 벌어들일 큰 수익 자체를 분할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이 변호사는 "남편이 장래에 벌어들일 수익에 대한 분할을 요구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고소득 전문직 자격을 취득하게 도운 것은 재산분할 비율을 참작할 때 고려할 중요한 요소가 될 수는 있다"고 짚었다.


"남편이 키우던 강아지는 보고 싶어요"…법의 대답은


부부 사이에 자녀는 없지만, 연애 시절부터 남편이 키우던 강아지가 있다. A씨는 이혼 후에도 아이처럼 강아지를 만나기 위해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이준헌 변호사는 "안타깝지만 법원에 반려동물에 대한 면접교섭을 신청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우리 법 체계상 동물의 지위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A씨가 강아지를 오랜 시간 자식같이 아끼면서 키워오시긴 하셨지만, 법적으로 강아지는 물건에 해당한다"며 "양육권이나 면접교섭 대상이 아닌, 소유권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A씨가 강아지를 데려오려면 법원에 소유권을 주장해야 한다. 이 변호사는 "법원에서 누가 주로 강아지를 관리했고, 비용을 부담했는지를 살펴 어느 한쪽에 소유권을 귀속시키도록 판결을 내릴 수는 있다"며 "다만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이지 양육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육비를 달라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SNS 불륜 폭로? "위자료 깎일 수 있는 치명적 실수"


가증스러운 남편과 간호사의 불륜 사진을 SNS에 올려 망신을 주고 싶은 A씨. 하지만 이 행동은 형사처벌은 물론, 이혼 소송에서도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


이준헌 변호사는 "SNS에 남편의 부정행위 사진을 게시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텐데,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면 처벌 강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병원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올릴 경우 업무방해죄까지 추가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부정행위 상대방인 간호사도 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모두로 처벌받으실 수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감정적 대응은 이혼 소송에서 재산상 불이익으로 돌아온다.


이 변호사는 "만약 A씨가 형사처벌을 받으실 경우, 남편과 간호사 측에서 이를 이유로 위자료를 깎으려고 하거나, 오히려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할 수도 있다"며 "남편이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것을 녹음하시고 촬영한 사진도 증거로 제출하셔서 위자료 소송을 하시는 게 가장 나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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