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 손맛 최고" 20명 회식비 60만 원 '먹튀'한 사위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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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 손맛 최고" 20명 회식비 60만 원 '먹튀'한 사위의 최후

2026. 03. 23 17:16 작성2026. 03. 24 15:48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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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돌이 남편의 선 넘은 식대 미결제

사기죄 성립 여부와 친족상도례

처가 식당 60만 원 회식비 미결제 사건은 형사상 사기죄 입증은 어려울 수 있으나,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가능하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23일 JTBC '사건반장'에 방송된 사연에 따르면, 평소 극단적인 절약 정신을 자랑하던 남편이 장인과 장모가 운영하는 개업 식당에 직장 동료 20명을 데려가 60만 원 상당의 회식을 한 뒤 음식값을 한 푼도 내지 않고 떠나 공분을 사고 있다.


가족이라는 특수 관계 속에서 발생한 얄팍한 식대 미결제 사건이 과연 법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을지 법적 쟁점을 면밀히 분석한다.



프러포즈도 공짜 식사권으로? '짠돌이' 사위는 어떻게 처가 식당을 찾았나

평소 알뜰함을 넘어선 절약 습관을 가진 사위는 장사가 되지 않아 시름하는 장모를 돕겠다며 직장 동료 20명을 데리고 처가 식당을 방문했다.


사연의 주인공인 30대 여성은 2년 전 소개팅으로 만난 남성과 결혼했다.


남편은 연애 시절부터 각종 이벤트 응모를 통해 가전제품과 세림살이를 공짜로 마련하는 등 매우 검소한 성향을 보였다.


프러포즈조차 이벤트 당첨으로 받은 고급 레스토랑 식사권으로 해결할 정도였다.


아내는 남편의 이러한 모습이 생활력이 강한 것으로 믿고 결혼을 결심했으며, 장인과 장모 역시 싹싹한 사위를 무척 아꼈다.


최근 장모가 노후를 위해 식당을 개업했으나 손님이 적어 걱정하자, 남편은 직장 동료들을 데리고 가 매출을 올려주겠다며 호언장담했다. 실제로 남편은 동료 20명과 함께 식당을 찾아 요리와 술을 포함해 총 60만 원어치의 회식을 즐겼다.


20명 회식비 60만 원, 장모의 사양에 숨은 사위의 변명은 무엇인가?

사위는 예의상 결제를 사양하는 장모의 말을 핑계로 음식값을 내지 않고 식당을 떠났으며, 오히려 식당 홍보를 해줬으니 이득이라는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회식이 끝난 후 남편이 계산하려는 시늉을 하자, 장모는 사위가 동료들을 데려온 것이 고맙고 쑥스러운 마음에 예의상 "우리 사이에 무슨 돈을 받느냐"며 한차례 사양했다.


그러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인사를 하고 일행과 함께 그대로 식당을 빠져나갔다.


하루 종일 대규모 인원의 음식 장만과 서빙, 뒷정리에 시달린 처가 식구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아내가 식대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 따져 묻자, 남편은 "자식이 부모 식당에서 돈 내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반박했다.


이어 "동료들이 장모님 손맛에 반해 앞으로 많이 오기로 했으니 오히려 내가 큰 역할을 한 것"이라며 적반하장격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장모 식당에서 벌어진 식대 미결제, 무전취식 사기죄 성립할까?

사위의 행위를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주인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한다.


대법원 2010도176 판결에 따르면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사위가 동료들과 식사한 행위 자체는 정상적인 주문이었으며, 결제 시점에 식당 주인인 장모가 먼저 "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비록 그것이 한국적 정서상의 예의였다 할지라도 명시적인 결제 면제 발언이 있었기에 사위가 주인을 적극적으로 속여 이득을 취했다고 입증하기는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다.


회사 회식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면? 업무상 횡령죄 가능성은

만약 남편이 회사로부터 회식비를 지원받았음에도 이를 식당에 결제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사건의 정황상 직장 동료 20명이 모인 자리는 공식적인 부서 회식일 가능성이 크다.


통상적인 기업 회식의 경우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회사 자금은 회식 대금 결제라는 정해진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만일 남편이 회사로부터 회식비를 현금으로 수령했거나 사후에 영수증을 허위 청구하여 대금을 받은 뒤 이를 처가 식당에 지불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썼다면, 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것이 된다.


이는 가족 간의 문제를 넘어 회사에 대한 명백한 형사 범죄에 해당한다.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재산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사위와 처가라는 관계상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만, 피해자의 고소가 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형법 제328조에 규정된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한 특례다. 배우자나 동거 친족 간의 범죄는 형이 면제되지만, 비동거 친족 간의 범죄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사위와 장모는 직계혈족이 아니며 따로 거주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328조 제2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가 적용된다.


즉, 장인과 장모가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한다면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예의상 건넨 "돈 안 받겠다"는 장모의 사양, 민사 소송의 장애물이 될까?

장모가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이 진심이 아닌 '비진의의사표시'였음을 사위가 알 수 있었으므로, 민사상 음식값 청구는 충분히 가능하다.


민법 제107조 제1항에 따르면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지만,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비진의의사표시의 무효 여부는 당시의 정황과 상식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경영난을 겪는 식당에서 20명분의 식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장모의 본심이 아니라 체면상 건넨 말임을 사위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결제 면제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장모는 사위를 상대로 6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식대를 받아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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