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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남편은 아내의 동성 친구를 상간자로 지목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015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두 아이를 둔 남편
![[단독] 죽은 아내의 동성 친구를 불륜으로 고소한 남편…법정에서 드러난 진실은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2797611240432.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아파트 소음 문제를 해결하러 온 시공사 현장소장이 입주민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남편이 없는 사이 부부의 보금자리까지 드나들다 결국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물게
![[단독] 아파트 하자 고치러 와서 아내와 눈맞은 현장소장…안방까지 드나든 대가는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2459993185428.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결혼식을 코앞에 두고 예비 신랑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A씨. 심지어 상간녀로부터 직접 폭로 연락까지 받았다. 배신감 속에서도 관계를 이어가기로 한 A씨는 '

동성 지인과 반복적으로 모텔을 드나들며 연인 같은 사진과 편지를 주고받은 남편. 이를 발견한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기 어렵다면, 상대 남성에게라도 책임을

결혼 7년 차, 두 아이의 엄마인 A 씨. 잦은 외박을 일삼던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직장 동료와 외박 사실을 암시하는 통화 내용을 듣게 됐다. 배신감에 당장

가족처럼 믿고 지내던 지인이 남편의 외도 상대였다. 이혼은 원치 않지만 배신에 대한 응징은 하고 싶다. 하지만 상간녀는 오히려 “외도 사실을 퍼뜨렸다”며 명예

가슴 지방 이식 수술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동성 지인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거절
![[무죄] "가슴 수술 얘기하다가"…동성 지인 추행 혐의 여성, 1·2심 모두 무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9757767789700.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동성 군인 간에 자발적인 합의로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그 장소가 병영 생활관이거나 불침번 근무 중에 이루어졌다면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배우자의 외도 증거는 차고 넘치지만, 상간자의 이름을 몰라 소송을 포기해야 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특정 시간대의 통화 기록만 있다면 소송을 통해 법원의 '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