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 증거 잡았는데…이혼·상간 소송, 뭐부터 해야 할까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배우자 외도 증거 잡았는데…이혼·상간 소송, 뭐부터 해야 할까

2026. 07. 27 14:19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혼인 1년차, 숙박업소 증거에 자백까지 확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결혼한 지 1년도 채 안 된 A씨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배우자가 상간남과 숙박업소를 이용한 정황을 확인했고, 추궁 끝에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대화와 음성 녹음까지 확보했다.


녹음 파일에는 상간남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상간남의 인적사항도 파악한 A씨는 곧 배우자와 별거하고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려 한다.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많지 않아 소송 비용이 부담스럽고, 어떤 소송을 먼저 해야 할지, 혹시 별거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지 걱정이다.


A씨는 두 가지 소송을 원만히 진행하고 자신이 냈던 신혼집 보증금 1000만원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 함께 진행하는 게 유리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들은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고 조언했다.


두 소송을 병행하면 절차가 효율적이고 위자료 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두 소송을 동시에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재판의 효율성과 위자료 산정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혼 소송을 함께 진행하면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이 명백해져 상간자만을 상대로 할 때보다 위자료 액수가 증액될 수 있다는 취지다.


법무법인 일신 강남분사무소 최동원 변호사도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병합하여 진행하면 하나의 사건에서 공동피고로 진행하게 된다"며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말았다는 점이 위자료 액수에 참작된다"고 밝혔다.


다만 배우자와의 관계 정리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상간자 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배우자와의 관계 정리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먼저 제기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실무상 유용하다"고 말했다.


배우자 잘못으로 별거하는데…'악의의 유기'로 몰릴까 걱정된다면

A씨는 배우자의 잘못으로 별거를 시작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가출'이나 '악의의 유기'로 해석될까 염려했다.


악의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등 부부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A씨의 경우 악의의 유기로 인정될 위험이 매우 낮다고 봤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라는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이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라는 정당한 사유로 인해 별거에 이른 것이므로 악의의 유기로 해석될 위험은 매우 적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별거 시작 전 배우자에게 부정행위로 인해 더 이상 동거가 어려워 별거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겨두면 향후 유기 주장을 차단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역시 "별거 자체가 곧 가출이나 악의의 유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별거하게 된 경위와 주거 이전 사실을 문자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내가 낸 신혼집 보증금 1000만원, 돌려받을 수 있을까

A씨가 신혼집 임대차보증금으로 냈던 1000만원은 이혼 시 재산분할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혼인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짧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혼인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짧은 경우, 각자 혼인 전 가져온 재산이나 직접 출자한 특유재산의 원상회복이 중심이 된다"고 설명했다.


A씨가 해당 금액을 직접 입금한 금융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면 1000만원 전액을 재산분할로 인정받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심 심규덕 변호사 또한 "혼인 기간이 짧으므로 특유재산의 원상회복 차원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송금내역 등 출자 증빙자료를 확보해 재산분할 청구를 통해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