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퀸' 신기하다며 보낸 사진 한 장, 성적 목적 없었는데...통매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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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퀸' 신기하다며 보낸 사진 한 장, 성적 목적 없었는데...통매음 될까?

2026. 08. 25 11:58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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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자료 내용과 전송 목적은 별개"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SNS에서 '이화여대 퀸', '잠자리 300' 같은 자극적 문구가 담긴 캡처 사진을 발견한 A씨.


A씨는 이질적인 단어 조합이 신기하고 황당하다는 생각에 친한 동성 친구 B씨에게 “이거 봤냐”며 사진을 전송했다.


A씨의 의도는 성적인 만족을 얻거나 친구를 놀리려는 게 아닌, 단순히 특이한 인터넷 자료를 공유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얼마 뒤 A씨는 B씨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성적인 목적 없이 순수한 호기심으로 보낸 메시지도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이거 봤냐" 사진 한 장에 '성범죄' 고소


A씨는 최근 SNS에서 우연히 이상한 게시물을 봤다. “이화여대 퀸~ 168 44” 같은 문구와 여성 사진, 침대에 누운 남성 모습이 담긴 캡처였다.


A씨는 명문대 이름과 성매매를 암시하는 은어가 함께 쓰인 것이 너무 생소하고 희한하다고 느꼈다. 이에 친한 동성 친구 B씨에게 “이거 봤냐”는 말과 함께 해당 캡처 사진을 보냈다. 특이한 인터넷 자료를 화젯거리로 공유한 것일 뿐,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거나 B씨를 조롱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실제로 사진을 보낸 뒤에도 두 사람은 한동안 평소처럼 정상적으로 연락하며 지냈다. 그런데 돌연 B씨는 A씨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했다.


자료의 성격과 전송 목적 분리해서 봐야


변호사들은 자료의 객관적인 성격과 전송자의 주관적인 목적은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법무법인(유한) 텍스트 박종태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상 메시지의 객관적 내용과 작성자의 주관적 목적은 별개로 판단된다"며 "자료 자체에 음란성이 있더라도 전송 목적이 성적 욕망 유발·만족이 아니라 단순 정보 공유나 화제거리 전달이었다면 무혐의 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보냈을 때 성립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전종득 변호사는 "이 목적은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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