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 당할 것 같은데 성관계 증거 없으면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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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 당할 것 같은데 성관계 증거 없으면 괜찮을까요?

2026. 07. 23 21:3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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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앞두고 '전면 부인' 고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상간 소송을 당할 위기에서 "성관계 증거가 없으니 괜찮겠지"라며 전면 부인을 고민하던 A씨. 그는 상대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선을 그으려 보낸 문자 메시지가 오히려 자신의 발목을 잡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변호사들의 경고에 직면했다.


변호사들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불리한 정황이 담긴 문자 한 통이 재판의 향방을 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관계 증거 없으니 괜찮다?…자백과 송금내역의 무게


최근 A씨는 몇 년 전부터 연락하고 지내던 남성의 아내로부터 상간 소송 가능성을 통보받았다.


A씨는 "지속적인 교제나 연인 관계가 아니었다"며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할 계획이었다.


상대방 아내가 가진 증거는 남편의 자백성 진술과 두 사람 사이의 일부 송금 내역뿐. 모텔 CCTV나 사진, 애정 표현이 담긴 대화 같은 직접 증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섣부른 낙관을 경계했다.


법률사무소 명안의 유형빈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은 형사처럼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법원이 전체 정황을 종합해서 부정행위 및 고의·과실을 인정하는 민사 사건"이라며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가 없더라도 자백성 진술, 송금내역, 연락 및 만남 경위가 서로 맞물리면 사실인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부남인 줄 알고 선 그었다"…결정적 증거가 된 '외박 거부' 문자


A씨의 가장 큰 고민은 '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주장을 입증할 방법이었다.


A씨는 방어 카드로 자신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생각했다. 그 내용은 유부남임을 알았을 때 외박은 싫다고 했던 부분이었다. 혼인 사실을 알고 관계를 정리하려 했다는 증거로 쓰려 한 것이다.


하지만 이 문자에는 "시간 맞을 때 또 보자"는 내용이 함께 담겨 있었다. 이것이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해당 문구가 "역설적으로 상대가 기혼자임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을 자백하는 결정적인 고의 입증 자료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 역시 "외박은 싫다는 문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며 "알고 난 뒤에도 '시간 맞을 때 또 보자'라고 한 대목은 혼인 관계를 인식한 상태에서 관계를 지속하려는 의사로 보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면 부인이 최선일까?…"거짓 주장은 위자료 증액 부른다"


이처럼 불리한 정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전면 부인 전략을 고수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조언이 잇따랐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는 "즉흥적 대응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는 "상대방의 자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고가 모든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 재판부에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위자료 액수가 증액될 위험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들은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유부남인 걸 알고 바로 관계를 끊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논리를 세우거나, "부정행위 정도와 기간이 매우 짧고 경미함"을 주장해 위자료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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