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잠든 동성 덮치고 들키자 오히려 주먹질…"네가 유혹했잖아" 우기다 결국
[단독] 잠든 동성 덮치고 들키자 오히려 주먹질…"네가 유혹했잖아" 우기다 결국
남성 휴게실서 잠든 피해자 추행·폭행
징역 6개월 확정
법원 "반성 없이 피해자 비난해 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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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휴게실에서 잠든 동성을 추행하고 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6개월 확정에 이어 위자료 2000만 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셔터스톡
남성 휴게실에서 잠든 동성을 성추행하고 폭행까지 한 남성에게 법원이 20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사건은 지난 2024년 10월 15일 이른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한 남성 전용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원고 A씨에게 일면식도 없던 피고 B씨가 다가왔다.
B씨는 수면 중이라 항거불능 상태였던 A씨의 바지를 벗긴 뒤 구강성교를 하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잠에서 깬 A씨가 거세게 항의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B씨는 적반하장으로 주먹을 휘둘렀다. B씨는 A씨 얼굴을 2차례 가격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묵시적 동의 있었다" 황당 주장…형사재판서 징역 6개월 법정구속
B씨는 준강제추행 및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재판 공판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묵시적 동의하에 한 행위"라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B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B씨는 항소에 이어 대법원까지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지난 2026년 2월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민사재판부 "끝까지 피해자 비난해 고통 가중"…위자료 2000만원 선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자 A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B씨를 상대로 4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북부지법 이강민 판사는 지난 5월 8일,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의 뻔뻔한 태도를 위자료 산정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B씨는 이어진 민사소송 과정에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원고가 자신을 유혹했다", "합의금을 갈취할 목적으로 추행을 유도했다"며 피해자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가 동성인 원고가 잠든 것을 기화로 추행하고, 폭행까지 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원고를 비난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재판부는 "동성 간 성추행의 경우에도 이성 간 범행과 차등을 두어 가액을 감경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성추행 범주 내에서 정신적 고통 정도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앞서 B씨는 형사재판 중 200만 원을 형사공탁했다. 그러나 A씨가 수령을 거절하며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한 이상, 재판부는 이 공탁금을 B씨의 손해배상액을 깎아줄 감액 요소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