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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독서실, 카페 등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유사 성행위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성기 노출이 없었다는 이유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재수 중인 미성년자 A군이 이달 들어 몇 차례 독서실 부근 오락실에서 친구와 함께 인형 뽑기를 했다. 그런데 이들은 이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기계를 흔들어 인형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마트나 백화점, 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한 데 이어 올해 2번째 완화 조치다. 이번에 방

원은 칸막이가 없다면 2㎡당 1명씩 앉거나,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야 한다. 독서실도 칸막이가 없는 시설이라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지켜야 한다. 백화

독서실에서 여성과 남성이 함께 앉기만 해도, 해당 독서실 문을 닫도록 했던 전라북도의 조례가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독서

독서실 의자에 앉는 순간, 허벅지에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다. 확인해보니 누군가 의자 방석 아래 바늘을 몰래 꽂아둔 상태였다. 관악경찰서에 접수된 이 사건. 피해

장 △백화점·대형마트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학원 등 6종 시설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책에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4일에도 다른 재판부에서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지적하며 학원과 독서실 등에 방역패스 의무적용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이어 지난 7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PCR 음성확인) 대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지난 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