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독서실에서 '한 칸 띄어 앉기' 안 한 이용자도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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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독서실에서 '한 칸 띄어 앉기' 안 한 이용자도 과태료

2022. 02. 25 13:21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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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종료됨에 따라 26일부터 과태료 부과

운영자는 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도 위반 횟수별로 10만원

학원·독서실 등의 밀집도 제한 조치 계도기간이 25일 종료됨에 따라 26일부터는 해당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합뉴스

학원은 칸막이가 없다면 2㎡당 1명씩 앉거나,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야 한다. 독서실도 칸막이가 없는 시설이라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지켜야 한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면적이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서는 취식이 금지되며, 큰 소리를 내는 판촉, 호객 행위와 이벤트성 소공연도 할 수 없다.


내일(26일)부터 이와 같은 밀집도 제한 조치를 위반하는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등에 대해선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도기간 종료⋯이용자도 과태료 부과

정부는 지난 7일부터 학원, 독서실 등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방역 조치를 적용했다.


지금까진 계도기간(정책을 시행하기 전, 미리 알리는 기간)이어서 과태료 부과 등을 하지 않았지만, 26일부턴 단속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뿐 아니라 손님 등 이용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역 지침을 어긴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한 이용자 역시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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