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의자에 앉았는데 "아 따가워", 허벅지 밑에는 바늘이…
독서실 의자에 앉았는데 "아 따가워", 허벅지 밑에는 바늘이…
지정 좌석 독서실 의자 방석에 꽂혀 있던 바늘
경찰 "가해자 추적…폭행 혐의 적용 예정"

독서실 의자에 누군가 꽂아놓은 바늘에 찔렸다는 피해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셔터스톡
독서실 의자에 앉는 순간, 허벅지에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다. 확인해보니 누군가 의자 방석 아래 바늘을 몰래 꽂아둔 상태였다.
관악경찰서에 접수된 이 사건. 피해자 A씨는 지난 24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독서실에서 지정 좌석을 이용하던 중 이러한 봉변을 당했다. 다행히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독서실은 공무원 5급 공채시험인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주로 다니는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에게 폭행 혐의가 적용될 예정"이라며 "바늘을 고의로 꽂은 것인지, 실수인지 등 정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 형법은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고통을 줄 만큼의 힘)을 행사하는 등 폭행을 가한 사람을 폭행죄(제260조)로 처벌하고 있다. 죄가 인정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방석에 꽂힌 바늘에 다친 이 황당한 사건. 이날 로톡뉴스는 관악경찰서 관계자에게 해당 내용의 진위 여부와 수사 진행 상황을 물었다.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로톡뉴스와 통화에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라며 "아직 피해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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