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에서 기계 흔들어 인형 뽑다가 신고돼…합의금 1,200만 원 요구하는데 어쩌지?
오락실에서 기계 흔들어 인형 뽑다가 신고돼…합의금 1,200만 원 요구하는데 어쩌지?
억지로 과도한 합의금 수용하는 것보다, 진심 어린 반성과 부모의 지도 노력, 선처 탄원서 등이 더 나을 수 있어

A군이 오락실에서 기계를 흔들어 인형 뽑다가 신고됐는데,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1,200만 원 요구했다. 합의금 요구가 과도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셔터스톡
재수 중인 미성년자 A군이 이달 들어 몇 차례 독서실 부근 오락실에서 친구와 함께 인형 뽑기를 했다. 그런데 이들은 이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기계를 흔들어 인형을 뽑았다가 경찰에 신고됐다.
수사관은 두 사람이 함께 한 일이기에 특수절도라고 했다. 이에 두 사람은 보호자와 함께 오락실을 찾아가 사장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
이에 대해 오락실 사장은 전체 기계 점검비 명목으로 1,200만 원 합의금을 요구했다. A군은 피해자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형사 합의는 실손해액 보전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한 선처 명목의 합의
법률사무소 온경 추민경 변호사는 “오락실 측에서 요구하는 1,200만 원은 일반적인 사례에 비추어볼 때 과한 금액일 수 있다”고 말한다.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 서아람 변호사도 “합의금이 실제 기물파손에 대한 수리비가 아니라 ‘전체 기계 점검비’로 제시되었다면 이는 과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형사 합의는 실손해액 보전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한 선처 명목의 합의이므로, 상대가 주장하는 1,200만 원 전액을 그대로 수용할 필요는 없다”고 그는 부연했다.
서 변호사는 “합의가 어려운 경우라도 법적으로 반드시 합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억지로 과도한 합의금을 수용하는 것보다, 진심 어린 반성과 부모님의 지도 노력, 학생 신분임을 기반으로 한 선처 탄원서, 학교생활기록, 학원 수강 증명서, 학부모 탄원서 등을 준비하여 수사기관 및 검찰, 나아가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더 실효적일 수 있다”고 했다.
상대방의 과도한 요구로 합의 무산되면, 이에 대한 변호사 의견서 제출하는 게 좋아
추민경 변호사는 “물론 합의가 이루어지면 수사나 처분 단계에서 큰 도움이 되지만, 합의가 어려운 경우라도, 반성문, 학생의 생활 기록, 보호자의 탄원 등을 통해 기소유예 등을 이끌어 낸 사례는 충분히 많다”고 했다.
서아람 변호사는 “지금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한 합의보다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현실적 합의금 기준을 설정하고, 정상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수사기관과 성실히 소통하는 것”이라고 조언한다.
“만약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으로 합의 자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협박에 가까운 태도를 보인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합의 시도 노력을 했으나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서 변호사는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