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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한 민간임대협동조합의 발기인으로 가입하며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었다. 계약 당시 조합은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며 사업이 순탄할 것이라

A씨는 전세계약 만료일인 오는 11월보다 이른 8월 말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다행히 집주인과 원만히 협의해 8월 13일에 계약을 조기 종료하고, 보

상가 권리금 회수를 임대인이 방해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전세 계약을 맺고 이사하는 순간부터,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하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기도 하고,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미루다

A씨는 2년 전 서울의 한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이직이 불발되면서 계약한 집에 들어가지 못했고, 대신 어머니가 줄곧 살아왔다. 최근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

2022년 5월 오피스텔에 전세로 입주한 A씨. 당시 부동산은 집주인이 한의사라며 안심시켰고, A씨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모두 마쳤다. 그러나 얼마 뒤 집주인

새로 매수하는 집의 잔금을 치르고 이사하는 A씨. 그런데 기존 집주인에게서 아직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2억 2000만 원이 마음에 걸린다. 집주인은 자신의

성범죄 피해자 A씨는 가해자 B씨를 상대로 한 형사 재판에서 승소했다. B씨는 현재 징역형을 살고 있다. A씨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여름밤의 가벼운 발걸음은 찰나의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바뀌었다.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자전거와 충돌한 20대 청년은 뇌수술 끝에 양쪽 시력을 영구적으로

A씨는 올해 초 전세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집주인은 지급을 미루다가 최근 “다른 세입자가 건 소송으로 재산이 압류돼 돈이 없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