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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 A씨는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상간남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모든 재판이 끝나자 B씨는 돌연 A씨를 가

광복절 특별사면은 익숙하다. 그렇다면 제헌절을 계기로 특별사면을 할 수도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특별사면을 광복절이나 신년처럼 특정 시기에만 하도록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약 30년 전 백화점 탈의실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에게 80억 원대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측

술집에서 시비 끝에 먼저 폭행을 당한 현역병 A씨. 억울한 마음에 대응했다가 쌍방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상대방은 진단서까지 제출한 상황이다. 군인 신

부동산 인도집행 절차 중 집행관의 방문을 받은 A씨. 잠결에 들리는 노크 소리에 "누구세요?"라고 물었지만, 돌아온 것은 대답 대신 현관문 잠금장치를 뚫는 드릴

공무원 A씨는 합법적인 성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얼굴 사진과 성적 취향을 올렸다가, 이 사실이 알려져 공직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사적인 공간

어느 날 A씨는 경찰서에서 온 일반우편 한 통을 받았다. 내용은 출석요구서였다. A씨는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온 것을 보고 자신이 참고인 신분일 것이라고

지인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10대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

"귀하의 사건에 대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안내드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는다면? 살면서 잘못한 게 없어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헤어지자는 남자친구에게 "임신했다", "몰카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65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피해자가 군인 신분임을 악용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