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세요?" 물었는데…드릴로 문 부순 집행관, 위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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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세요?" 물었는데…드릴로 문 부순 집행관, 위법일까?

2026. 07. 10 11:4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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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 '계고' 중 강제 개문으로 집에 갇혀…집행관의 '과잉 집행', 어떻게 다툴 수 있을까?

부동산 인도집행의 예고 단계인 '계고'에서 집행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강제로 문을 파손한 것은 위법한 '과잉 집행'에 해당할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부동산 인도집행 절차 중 집행관의 방문을 받은 A씨. 잠결에 들리는 노크 소리에 "누구세요?"라고 물었지만, 돌아온 것은 대답 대신 현관문 잠금장치를 뚫는 드릴 소리였다.


집행관은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와 서류만 전달하고 떠났고, 부서진 문고리 때문에 A씨는 한동안 집 안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이런 집행관의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계고' 단계에서 강제 개문, 적법한 절차일까?


변호사들은 부동산 인도집행 절차 중 예고 단계인 '계고'와 실제 집행 단계인 '본집행'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계고는 점유자에게 자진해서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촉구하는 절차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는 "'계고'는 자진 인도를 촉구하는 예고 단계이고, 실제로 문을 열고 강제로 내보내는 것은 그 이후의 '본집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집행관은 집행을 위해 잠긴 문을 여는 등 조치를 할 수 있지만(민사집행법 제5조), 이는 적법한 절차와 필요 최소한의 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특히 집행관은 직무 집행 시 신분증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는 "집행관은 집행 착수 시 집행관증 등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할 의무가 있는데, 끝까지 신분증표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절차상 하자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문 부수고 사람까지 가둔 행위, '과잉 집행' 해당


A씨 사례처럼 점유자가 집 안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신분 고지나 대화 시도 없이 문을 파손한 행위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집행으로 볼 소지가 크다.


법률사무소 이룰성 성근모 변호사는 "부동산 인도집행의 계고 단계라 하더라도 점유자가 내부에 있어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상태임이 확인되거나, '누구세요?'라고 응답하며 신분 확인을 요청하는 상황이라면, 집행관은 직무상 신분을 밝히고 자발적인 개문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변호사 역시 "드릴 사용이 집행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이었는지,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라며 "문이 잠겨 외출이 불가능해졌다면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생활상 침해도 주장할 수 있다"고 짚었다.


지금 당장 할 일은 '증거 확보'와 '이의신청'


변호사들은 집행관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법원에 당시 상황이 기록된 '집행조서'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해 현장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파손된 문 사진, 수리 내역서,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에 민사집행법 제16조에 따른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제기해 절차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 다만, 집행이 끝난 후에는 실익이 없을 수도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률사무소 무제 홍원표 변호사는 "계고 집행이 이미 종료된 이후라면 집행관의 행위를 취소해달라는 이의신청 자체는 소의 이익 결여로 각하될 변수가 있으므로, 지금은 국가배상소송이나 증거보전 신청 등의 실효성 있는 대응 라인부터 보는 편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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