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딥페이크방에 지인 합성 성착취물 유포한 10대, 1심서 집행유예
텔레그램 딥페이크방에 지인 합성 성착취물 유포한 10대, 1심서 집행유예
법원 "디지털 성범죄 사회적 폐해 크나 가벌성 감안"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지인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10대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인 사진 활용해 성착취물 15회 제작·19회 반포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등·성착취물배포등)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등·허위영상물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월 하순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진 및 동영상 편집 애플리케이션인 '픽스아트'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자신의 중학교 후배를 비롯해 지인들의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사진을 나체 사진 또는 성행위를 하는 모습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총 15회에 걸쳐 허위영상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A씨는 제작에 그치지 않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이를 유포했다.
A씨는 해당 대화방에 지인들의 신원 정보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또 다른 텔레그램 이용자 B씨에게 합성된 허위영상물을 전송하는 등 총 19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편집물을 반포한 혐의를 받았다.
사회적 문제 인지 후에도 범행…휴대전화 초기화로 은폐 시도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지속한 점과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정황을 엄중히 지적했다.
2024년 8월 말 딥페이크 유포 텔레그램방의 존재가 드러나며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A씨 역시 이를 인지했음에도 지인인 피해자 5명을 대상으로 범행을 이어갔다는 점이 확인됐다.
또한 A씨는 텔레그램 대화 상대방인 B씨에게 허위영상물을 제작·합성하는 방법을 직접 알려주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허위로 진술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고 은폐하려 시도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 범행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줄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해 완전한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와 가벌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초범·미성년자 신분 및 피해자 합의 참작해 처벌 수위 결정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배경에는 A씨가 초범이며 미성년자라는 점, 그리고 지인 피해자들과의 합의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이 반영됐다.
A씨는 범행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으며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제작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지인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성착취나 음란행위가 수반되지는 않았다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참작됐다. A씨는 지인 피해자 중 일부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냈으며, 다른 지인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형사공탁을 진행했고 이들 중 일부는 공탁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재범 방지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고려해 면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