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SM 성향 밝혔다"…얼굴사진 올린 공무원, 중징계 사유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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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SM 성향 밝혔다"…얼굴사진 올린 공무원, 중징계 사유 될까?

2026. 07. 06 11:2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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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폐쇄형 커뮤니티라도 페북 사진과 같다면 '신분 특정' 가능성 쟁점

합법적인 성인 사이트에 얼굴 사진과 성적 취향을 올린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을지 우려하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공무원 A씨는 합법적인 성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얼굴 사진과 성적 취향을 올렸다가, 이 사실이 알려져 공직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사적인 공간에서의 활동이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해 해임이나 파면 같은 중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을까?


"공무원인 거 아는 사람이 신고하면 어떡하죠?"


공무원인 A씨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폐쇄형 성인 사이트에서 활동했다. BDSM, 동성 만남 등과 관련된 커뮤니티에 자신의 얼굴 사진과 함께 스펙, 성적 기호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올렸다.


게시글에서 스스로 공무원임을 밝히진 않았지만, 두 가지 불안 요소가 있었다. 직업을 묻는 다른 회원에게 개인 채팅으로 공무원 신분을 알리며 비밀을 부탁한 적이 있다. 커뮤니티에 올린 얼굴 사진이 공무원임을 명시해 둔 자신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과 동일했기 때문이다.


A씨는 만약 페이스북 친구나 자신의 신분을 아는 지인이 이 사실을 발견해 소속 기관에 신고할 경우, 해임이나 파면 같은 중징계를 받게 될지 두려워하며 법률 상담을 구했다.


변호사들 "중징계 가능성 낮지만, 징계 사유는 될 수 있어"


변호사들은 A씨의 행위만으로 해임·파면 같은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베테랑 유환선 변호사는 "해임, 파면과 같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는 비위 정도가 금품수수, 성범죄 등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상담 내용이 그 정도 중대성을 띈다고 평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 역시 "해임이나 파면은 고의성이 짙은 성범죄,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 비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며 "본 사안은 비위의 정도가 중징계에 이를 만큼 심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징계 사유 자체는 성립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법무법인(유한) LKB평산 김정길 변호사는 "단순한 사생활의 영역을 벗어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감봉·정직 수준의 경징계 내지 중경징계에 그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 특정 가능성'이 징계 여부 가르는 핵심


징계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는 사생활 영역에도 적용된다.


변호사들은 A씨의 경우 '공개성'과 '신분 특정 가능성'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스 장우진 변호사는 "커뮤니티 게시물에 공무원임을 직접 밝히지 않았더라도, 개인채팅에서 공무원임을 밝히고 페이스북과 연계된 얼굴 사진이 같이 노출되어 있다면 신분 특정이 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며 "이 경우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적으로도 사생활에서 벌어진 행위가 외부에 알려져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비위 행위를 목격하거나 인지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존재하면 '공개성'이 인정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A씨의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돼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합법적인 폐쇄형 사이트 활동이고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분을 박탈당하는 해임·파면까지 갈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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