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카톡 '수사 중' 알림, 나는 피의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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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카톡 '수사 중' 알림, 나는 피의자일까?

2026. 06. 25 09:4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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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국가수사본부 메시지, 변호사들이 말하는 대처법은?

경찰청 '수사 진행 중' 카톡은 피의자, 피해자, 고소인에게 발송되거나 오발송될 수 있다. 메시지를 받으면 담당 경찰관에게 직접 전화해 사건 내용과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AI 생성 이미지

"귀하의 사건에 대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안내드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는다면?


살면서 잘못한 게 없어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 실제로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수사 중간 통지를 받고 패닉에 빠진 시민의 사연이다.


이것이 피의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오발송 가능성은 없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법률 전문가들의 명쾌한 답변을 정리했다.


'귀하는 수사 대상'... 경찰청 카톡 한 통에 '날벼락'


"살면서 잘못했던 것도 없지만 막상 이런 카톡이 오니 당황해서요." 한 시민이 온라인 법률 상담에 올린 글의 일부다.


그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중간통지] 귀하의 사건에 대하여 현재 수사 진행 중임을 안내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당장 전화를 걸었지만 담당관은 퇴근한 후였고, 자신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 밤잠을 설쳐야 했다. 이처럼 사건 당사자가 아닌 일반인에게는 공포로 다가올 수 있는 경찰의 알림,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피의자? 피해자? 전문가들 "둘 다 가능, 단정은 금물"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메시지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피의자(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인 것은 아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수사 진행 알림은 피의자는 물론, 고소인이나 피해자에게도 발송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형사사건의 피해자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며 "해당 메시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다만 캡틴법률사무소 박상호 변호사는 "고소인, 피의자 모두 받아볼 수 있으며, 해당 사안은 피의자로 알림이 온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 보인다"고 언급해, 피의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음을 시사했다.


'오발송' 가능성도… 가장 확실한 대처법은?

만약 자신이 연루된 사건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JY법률사무소 이종민 변호사와 법무법인 엘에프 손병구 변호사는 "신고하거나 연루된 사건이 없다면 오발송의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메시지가 잘못 발송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최선의 대응은 '확인'이다.


메시지에 기재된 경찰서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어떤 사건이며 본인이 어떤 신분(피해자, 피의자, 참고인)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명확히 문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패닉에 빠져 섣불리 추측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모든 대응의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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