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손해배상검색 결과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20년 된 아파트의 낡은 배관이 터졌다. 집주인은 세입자 탓이라며 바닥 전체를 시멘트까지 뜯어내는 '올 수리'를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수억 원의

"대출을 해주겠다"는 달콤한 말에 OTP와 신분증을 넘겼다가 하루아침에 계좌가 지급정지됐다. 억울한 마음에 남은 돈이라도 찾으려 했지만, 변호사들은 입을 모아

월세를 수개월째 내지 않는 세입자라도 집주인이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가 짐을 빼면 주거침입죄가 문제 될 수 있다. 세입자의 점유가 남아 있는 집은 집주인 소유라도

월세와 관리비를 내지 않고 연락을 끊은 세입자라도, 임대인이 남은 짐을 마음대로 팔아 손해를 메우면 횡령죄가 문제 될 수 있다. 계약이 끝났고 보증금이 바닥났더라

"이 집은 안전해요." 공인중개사가 '안전한 집'이라고 설명한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다. 세입자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고, 뒤늦게 확인한 건

아파트 매매 계약 후 발견된 '파손 배관'. 확인설명서엔 '정상'이라 적혔지만, 5년 전 누수 기록까지 있던 명백한 하자였다. 분노한 매수인은 수리비를 중개보

재활용품 선별장 컨베이어 벨트 위, 피 묻은 붕대에 감긴 사람 다리가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뉴스1에 따르면, 인천 송도에서 발

딸의 미래를 위해 10년간 부어준 청약통장 예금이 하루아침에 분쟁의 씨앗이 됐다. 가족 불화로 독립한 딸에게 부모는 2600만 원을 요구하며 회사로 내용증명을 보

전 남자친구의 여자친구로부터 ‘ㅂㅅ년’ 등 입에 담기 힘든 욕설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받고 시간이 흘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1:1 대화는

천장 누수로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되레 '배상 책임 없다'며 소송을 걸어왔다. 심지어 피해자는 병상에 누워 있는 상황. 생전 처음 보는 전자소송 화면 앞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