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말랐다" 웬디 향한 오지랖…무심코 키보드 두드렸다간 전과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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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말랐다" 웬디 향한 오지랖…무심코 키보드 두드렸다간 전과자 됩니다

2026. 08. 19 17:3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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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가 쟁점

수천만 원대 민사상 배상도 각오해야

레드벨벳 웬디의 마른 몸매를 향한 온라인 품평에 대해 소속사가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최근 그룹 레드벨벳의 멤버 웬디의 마른 몸매를 두고 온라인상에서 도를 넘은 품평이 이어지고 있다.


걱정을 빙자해 자극적인 비하와 조롱이 쏟아지자, 소속사 ASND는 "단순한 의견이나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없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무관용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그렇다면 "너무 말랐다", "살을 너무 뺐다"는 식의 댓글도 정말 철창행 티켓이 될 수 있을까.


"말랐다"는 명예훼손 성립 어려워…진짜 덫은 '모욕죄'


소속사가 전면에 내세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까다롭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증거로 진위를 가릴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필요하다. "살을 너무 뺐다"는 표현은 개인의 주관적 감상이나 평가에 가까워 범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네티즌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덫은 모욕죄다.


물론 단순히 "너무 말랐다"며 걱정하는 수준의 글을 법원이 범죄로 보지는 않는다. 다소 무례한 표현이더라도 인격적 가치를 깎아내릴 정도가 아니라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다.


하지만 여기에 조롱과 비하가 한 숟가락이라도 섞이면 상황은 180도 달라진다.


"뼈만 남았네", "거식증 아니냐", "징그럽다" 등 표현이 결합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순간, 수사기관의 표적이 된다.


형사 피해도 민사 소송 지뢰밭


"욕설은 안 썼으니 경찰서에 갈 일은 없겠지"라며 안심하기엔 이르다.


형사 처벌의 촘촘한 그물망을 빠져나가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라는 거대한 지뢰밭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 대법원은 순수한 의견 표명일지라도, 그 형식과 내용이 타인을 깎아내리는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한다.


실제로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한 아이돌 멤버의 외모와 실력을 집요하게 폄하한 유튜버에게 무려 5000만 원의 위자료를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공익적 목적이 없는 개인의 신체 품평은 그저 폭력일 뿐이다. 익명성 뒤에 숨어 타인의 외모를 난도질한 대가는 무거운 벌금 고지서와 민사 소송장으로 반드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웬디 소속사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ASND 입니다.


당사는 지난 공지를 통해 소속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악의적인 비방,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및 성희롱 등의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예정임을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아티스트의 외모와 신체를 대상으로 한 악의적인 품평 및 비하, 성적 대상화를 비롯한 성희롱성 게시물과 댓글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티스트의 신체를 특정하여 성적으로 언급하거나 품평하는 행위, 외모와 신체에 대한 조롱 및 비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등 아티스트의 인격과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는 단순한 의견이나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없는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당사는 현재 확인되고 있는 게시물 및 댓글을 포함하여 향후 확인되는 악성 게시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증거자료로 수집하여,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불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인격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악성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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