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환수금, 청년 개인회생 막는 '비면책 채권' 될까
실업급여 부정수급 환수금, 청년 개인회생 막는 '비면책 채권' 될까
5천만원 빚 20대 청년
24개월 청년 개인회생 알아보니 '고의 불법행위' 쟁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과 실업급여 부정수급 환수금 등으로 수천만원의 채무를 떠안은 20대 청년 A씨.
최근 퇴사 후 과거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로 환수금까지 추가되면서 채무 부담이 더욱 커졌다. 월세 등 고정지출 부담에 막막해진 A씨는 변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청년 개인회생'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A씨의 계획에 예상치 못한 '복병'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환수금을 지적했다. 개인회생으로도 탕감되지 않는 '비면책 채권'이 될 수 있다는 경고다.
'2년 만에 빚 청산'…A씨의 계획, 현실성은?
20대 청년 A씨는 만 30세 미만 청년에게 단축된 변제 기간을 적용해주는 청년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곧 재취업해 최저생계비 등을 제외한 일정 금액을 24개월간 갚아, 총 채무의 20% 수준을 변제하겠다는 계산이었다.
A씨는 과거 주식이나 코인 등에 일부 소액을 투자한 것 외에는 투기성 채무가 없고 대부분이 생활비 관련 빚이라는 점에서 청년 특례 적용을 기대했다.
변호사들 “실업급여 환수금, 회생으로도 탕감 안 될 수 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A씨의 계획에서 가장 큰 변수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환수금을 꼽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채무는 개인회생 절차를 마쳐도 끝까지 갚아야 하는 '비면책 채권'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의 홍현필 변호사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환수금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간주될 소지가 크다"며 "법원은 이를 비면책 채권으로 보거나, 해당 금액만큼은 전액 변제하도록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유한) 영진의 이장주 변호사 역시 "부정수급 반환금은 법률상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벌금·과태료’ 성격으로 분류될 수 있다"며 "이러한 채무는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탕감되지 않고 남은 원금과 이자를 끝까지 갚아야 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낮은 변제율과 고정지출…법원의 문턱은 높다
실무적으로 A씨의 계획이 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액의 월세를 추가 생계비로 전액 인정받기 어렵고, 20% 수준의 낮은 변제율로 24개월 단축 변제를 인가받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심 최웅구 변호사는 "월세 중 전액 인정은 어렵고 일부 추가 인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변제율 20%대는 실무상 매우 낮은 수준으로, 통상 30% 이상의 변제율이 확보되어야 24개월 인가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중명 김지훈 변호사도 "20% 수준의 변제율로는 24개월 인가가 힘든 경우가 많다"며 "실무상으론 30%를 기준으로 잡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조건부 인가 피하려면 첫 월급 받고 신청해야
변호사들은 A씨가 원하는 대로 깔끔한 개인회생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 시점도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향후 더 높은 급여를 주는 곳으로 이직할 계획이 있다면 '조건부 인가'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건부 인가는 법원이 소득의 안정성을 확신하기 어려울 때 내리는 결정으로, 매년 소득을 신고해 소득이 오르면 변제금도 함께 올리도록 하는 조건이 붙는다.
이장주 변호사는 "재직증명서만으로는 소득 산정이 불가능해 법원이 서류 보정을 강하게 요구하게 된다"며 "최소한 1~2회의 급여 입금 내역을 만들어 '소득의 안정성'을 증명한 뒤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홍현필 변호사와 법률사무소장원 장성원 변호사 등 다수 변호사도 같은 의견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