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검색 결과입니다.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어놓고,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들킬까 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허위 고소한 여성이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단독] "남편에게 불륜 들킬까 봐" 내연남 강간범으로 몬 여성…거짓말의 대가는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2803227727153.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유부남과의 외도 사실이 그의 아내에게 발각되자, 자신 명의의 '유심칩(USIM)'을 개통해 유부남에게 건네며 밀회를 이어간 상간자가 결국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단독] 불륜 들통나자 내연남 손에 '유심'까지 쥐여줬다…밀회 이어간 대가는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2710876415510.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아내의 스마트워치와 지갑에서 다른 남성의 흔적을 연이어 발견했고, 결국 아내의 내연남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상간남에게 "남편에게 2000만

다. 아내는 남편의 돈으로 차린 사무실에서 동업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내연남은 심지어 투자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남편이 분노

된 한 여성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알아서 하겠다"더니 아내 편에 선 내연남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사연은 이렇다.

흉기와 스프레이 파스까지 챙겨 아내 내연남의 가게로 향한 50대 남성. 피해자가 살아남았지만, 법원은 계획 범죄라는 판단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내연관계였던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자 "남편과 직장에 알리겠다"며 성관계 녹음파일 등을 보내 보복 협박을 일삼은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단독] "가정·회사에 알리겠다"…집착 끝에 성관계 녹음물로 보복 협박한 내연남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7005115641161.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내연 관계였던 여성을 상대로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거주지에 불륜 사실을 알리는 전단지를 붙여 끝내 죽음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연인 관계였던 남성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약 9,000만 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지 못한 여성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B씨

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로 인정됐다. A는 또 다른 내연남 D과 피해자 E에게는 한부모가정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이혼신고를 하게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