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거나 다름없다"더니 아내 편에 선 불륜남... '독박 위자료' 돌려받을 방법은?
"이혼한 거나 다름없다"더니 아내 편에 선 불륜남... '독박 위자료' 돌려받을 방법은?
거짓말에 속아 상간녀 소송 패소한 여성
변호사들 "구상금 청구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다가온 남성은 아내에게 외도 사실을 들키자 돌연 태도를 바꿔 아내 편에 섰다. 결국 상간녀 소송에서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혼자 떠안게 된 한 여성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알아서 하겠다"더니 아내 편에 선 내연남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사연은 이렇다. 임금 체불로 회사를 그만두고 강남의 한 바에서 임시로 일하던 여성 A씨는 자신을 제약회사 영업사원이라 소개한 남성과 교제를 시작했다.
만남을 이어가던 중 남성은 갑자기 자신에게 아내가 있다고 고백했다. 남성은 "따로 산 지 오래됐고 이혼한 거나 다름없다"며 A씨를 안심시켰다.
한 달 뒤, 남성의 아내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두려움에 떤 A씨에게 남성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절대 연락을 받지 말라"고 종용했다. A씨는 남성을 믿고 아내의 연락을 무시했다.
그로부터 1년 반 뒤, 남성과는 연락이 끊겼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간 A씨에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이 날아왔다.
놀란 A씨가 남성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이미 차단된 상태였다. 심지어 법정에 선 남성은 아내 편에서 "A씨가 먼저 유혹했다"며 거짓 증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결국 패소한 A씨는 수천만 원을 물어주게 됐다. 책임을 전가한 남성은 이혼 후 잠적해버렸다.
배신당한 상간녀의 반격, '구상금 청구'로 떼인 돈 돌려받는다
모든 책임을 홀로 짊어진 A씨는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 신세계로 임형창 변호사는 "외도, 즉 부정행위는 민사상 공동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억울함을 풀 법적 장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각자의 책임 정도에 따라 피해자에게 배상할 의무가 생기는데, 한 사람이 전액을 배상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의 몫만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를 '구상금 소송'이라고 한다.
임형창 변호사는 "A씨가 그 남자에게 구상금 소송을 청구하여 아내분에게 배상한 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잠적해도 소용없다… '책임 70%' 묻고 재판까지 속전속결
그렇다면 잠적해버린 남성에게 책임을 더 무겁게 지울 수는 없을까.
이에 임형창 변호사는 "공동 불법행위자의 책임 부분은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각자가 동등한 비율로 지게 된다"면서도 "상대가 적극적으로 유혹하였고, 아내와 연락을 받지 말라고 하여 원만하게 합의할 기회도 박탈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잘 주장해 상대의 부담 부분을 60% 또는 70%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답했다.
A씨가 아내에게 1000만 원을 배상했다면, 남성에게 600만~7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잠적한 남성을 찾는 것도 법원을 통하면 길이 열린다.
임형창 변호사는 "주민등록번호를 안다면 소장에 기재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은 뒤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다"며 "전화번호를 안다면 통신 3사에 사실 조회를 하여 주소지를 확보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소장을 고의로 받지 않더라도 재판은 진행될 수 있다. 일반 우편 송달이 실패하면 집행관이 휴일이나 야간에 직접 방문하는 특별 송달을 거친다.
임형창 변호사는 "이마저도 실패한다면 마지막 수단으로서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간주해 상대가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