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관계 시들해지자 "가족에게 다 알리겠다" 내연남 협박하고 돌 던지고 할퀸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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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관계 시들해지자 "가족에게 다 알리겠다" 내연남 협박하고 돌 던지고 할퀸 여성

2026. 08. 10 12:0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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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명으로 일관한 피고인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죄질 대단히 좋지 않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내연관계가 시들해지자 가족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데 이어, 돌과 휴대전화로 내연남의 차량과 신체를 무참히 훼손한 여성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2년부터 B씨(49·남)와 내연관계를 맺어온 피고인 A씨. 이들의 갈등은 A씨가 B씨 가족들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시작됐다. 분노한 A씨의 행동은 곧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졌다.


2023년 8월, A씨는 충주시의 한 건물 앞에 주차된 B씨의 승용차 앞 유리에 돌을 던져 18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게 했다.


두 달 뒤인 10월에는 분노가 극에 달했다.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와 라이터로 B씨 머리를 수차례 내리찍고, 손톱으로 얼굴과 가슴, 팔 등을 무자비하게 할퀴었다.


B씨는 피투성이가 되어 전치 10일의 두부 열상을 입었고, 입고 있던 티셔츠마저 산산조각 났다. 같은 날 B씨의 차 조수석에 탄 A씨는 창문 밖으로 B씨의 고가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박살 내기도 했다.


"몸싸움 중 우연이었다"…항변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차량 유리를 깬 적이 없으며, 몸싸움 중 휴대전화가 우연히 머리에 떨어졌고 티셔츠도 실수로 찢어졌다는 것이다. 심지어 자신이 B씨로부터 강제추행 등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조정익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실제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구체적"이라며 A씨의 변명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릴 정도의 상처를 입었고, 티셔츠가 가슴이 다 드러날 정도로 너덜너덜해진 상태"를 지적하며 우연한 사고라는 주장을 배척했다.


차량 파손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기 위해 피해자와 허위 신고를 논의한 정황"을 들어 고의성을 인정했다. A씨가 주장한 성범죄 피해 사실 역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죄질 대단히 좋지 않다"


결국 법원은 A씨에게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내연관계였던 피해자가 자신에게 소홀하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해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다"며 "명백한 증거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더욱이 A씨는 이 사건 전에도 B씨의 나체 사진을 딸에게 보낼 것처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재판부는 "재물손괴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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